형사

어떤 표현이 모욕죄가 되나요? 고소 기준과 성립요건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모욕죄가 성립하는 세 가지 핵심 요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판단을 공연히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 기준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모욕성(추상적·경멸적 가치판단)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라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이 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모욕죄 성립의 세 가지 요건 —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을 위해서는 세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것이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이론). 둘째, 특정성입니다.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실명이 아니어도 닉네임·이니셜·정황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셋째, 모욕성입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되는 표현과 처벌되지 않는 표현의 경계

모든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에 이르지 않거나, 의견·비평·풍자의 영역에 속하면 모욕죄 성립을 부정해 왔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공연성입니다. 단둘이 나눈 1:1 메시지처럼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반면, 다수가 있는 단톡방·공개 댓글은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표현 자체의 모욕성뿐 아니라, 그 표현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 성립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단순한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욕설이라도 공연성·특정성을 갖추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강도, 맥락, 전파 환경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1 채팅에서 욕을 들었는데 고소되나요?

둘만의 비공개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단톡방으로 옮긴 정황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만 적혔는데 특정이 되나요?

닉네임·이니셜이라도 주변 정황상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모욕죄인가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의 문제입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판단만 표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표현 내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비평이나 평가는 모욕죄가 아닌가요?

정당한 비평·의견 표명의 범위에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을 가장한 인신공격성 경멸 표현은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경계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하나요?

표현에 구체적 사실이 담겼는지가 핵심 갈림길입니다. 죄명 선택이 잘못되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표현 전체와 맥락을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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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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