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저작권법상 손해액 추정·산정(제125조)
- 통상 사용료 상당액 청구
-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의 활용
- 침해 중지·예방 청구(제123조)
- 저작인격권 침해 시 위자료
- 침해 사실·권리 귀속의 입증
-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게시물 차단
- 소멸시효와 청구 시점 관리
손해배상과 손해액 산정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는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정지(금지) 청구가 중심입니다.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거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또한 제125조의2는 일정 요건 아래 실손해 입증 없이 저작물마다 일정 범위의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중지 청구와 시효 관리
현재 무단 게시·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안 전 가처분으로 신속한 게시물 차단·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가처분을 통한 조기 차단이 실질적 피해 확대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시효가 도과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침해를 인지하면 증거를 보전하고 청구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의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손해액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저작권법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입증이 어려우면 법정손해배상으로 저작물마다 일정 범위의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게시물을 빨리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침해가 계속되면 침해정지 청구와 함께 가처분을 신청해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확산을 막을 수 있어, 전파 속도가 빠른 온라인 사안에서 특히 유효한 수단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작권은 창작 시 발생하므로 등록이 소송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 귀속과 창작 시점 입증을 위해 원본 파일, 작성 이력, 공표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를 안 밝힌 것도 배상 대상인가요?
저작자 표시를 누락하면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와 인격권 침해는 구분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 도과 전에 증거 보전과 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목적이 다릅니다. 처벌이 목적이면 형사 고소, 금전 회복·게시 중단이 목적이면 민사 소송이 적합하며 병행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맞는 조합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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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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