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신규 코인·토큰 발행 후 유동성 회수형 러그풀
- NFT 민팅 후 프로젝트 잠적형 러그풀
- 백서·로드맵 허위 기재로 인한 기망행위 여부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 가능성 검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 피해액 합산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공동 운영자·홍보책·마케팅 가담자의 공범 성립
- 수익금 몰수·추징 및 피해 회복과의 관계
러그풀에 적용되는 핵심 법조문
러그풀을 직접 정의하는 단일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실질을 보아 법조를 적용합니다. 처음부터 실체 없는 프로젝트로 투자금을 모은 뒤 유동성을 빼간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우선 검토됩니다. 원금이나 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형태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발행·상장 과정에서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동법 위반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사기로 의율되는 경우, 편취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러그풀은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합산되는 구조여서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총액이 가중 기준을 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운영했거나, 사정을 알면서 홍보·모객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토큰을 보유·매수한 일반 투자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정도와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의 구조를 분석해 적용 가능 법조와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러그풀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로 실체 없는 프로젝트를 내세웠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사업 실패와 기망행위는 구별되며, 발행 단계의 허위 기재·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프로젝트가 망한 것과 러그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모집 자금의 사용처, 백서·로드맵의 허위성, 운영진의 잠적 정황, 유동성 회수 시점 등을 종합해 단순 실패인지 처음부터의 편취인지를 가립니다.
피해액이 작아도 가중처벌될 수 있나요?
개인 피해액이 작아도 다수 피해자의 편취액이 합산되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러그풀은 피해가 합산되는 구조라 가중 적용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에 서버·운영진이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국내에 있거나 행위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진 신원 특정과 국제공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거래내역·지갑주소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홍보만 도왔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사정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모객·홍보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 사실을 모른 채 단순 소개를 한 정도라면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가담 경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러그풀 수익은 몰수·추징되나요?
범죄수익에 해당하면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은 형벌의 일종이며, 피해자의 민사상 피해 회복과는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러그풀 처벌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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