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압수·몰수 가능하다 – 대법원 2025모45 결정이 바꾼 가상자산 수사의 판도

"내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나요?"

2025년,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향후 모든 가상자산 범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비트코인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고, 피의자 측은 "비트코인은 유체물이 아니므로 압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인 '물건'이나 '증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수사기관의 압수를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피의자 측이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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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비트코인이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이 '물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분산 관리되는 비트코인은 유체물도 아니고, 전통적 의미의 전자정보와도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전자정보로서의 비트코인 압수 방법

2011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압수를 집행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에 출금 정지를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사기관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이전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압수된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최종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지, 즉 국가가 영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 모두 포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압수 대상에 유체물뿐 아니라 전자정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__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의 토대를 마련한 판단입니다.__

✔️ 비트코인의 독립적 관리·거래가능성 인정

비트코인은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이므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 몰수 대상으로도 인정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은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결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접 비트코인을 압수·환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거래소에 계좌 동결만 요청하는 간접적 방식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직접 압수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범죄 관련 자금이 유입된 경우, __본인의 가상자산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__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P2P 거래나 장외 환전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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