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상자산 사고 국내로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 대법원이 그은 명확한 선 (2025도8824)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송금,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범죄일까?

가상자산의 국경 없는 특성을 활용한 재정거래(아비트리지)가 늘면서, 이것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가 첨예한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례 개요

피고인들은 국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테더, 비트코인 등)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의 재정거래를 반복했습니다. 소위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재산국외도피로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처음부터 국내 반입 목적이었으므로 도피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제 자금 이동의 형사법적 한계를 설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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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즉시 국내 반입 목적' 해외 송금의 재산국외도피 해당 여부

처음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의사 없이, 가상자산으로 바꿔 바로 국내에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재산을 대한민국 법률의 규율에서 벗어나게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 가상자산을 '대체물'로 환전하여 반입하는 경우

원화 → 해외 송금 → 테더 매수 → 국내 전송 → 원화 환전. 이처럼 자금을 유사한 가치의 대체물로 바꿔 즉시 반입하는 경우에도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핵심은 자금이 해외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관할을 벗어나는지 여부입니다.

3. 외국환거래법 위반과의 관계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의 판단

✔️ 즉시 반입 목적이면 재산국외도피 고의 부정

대법원은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경우,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재정거래 참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판시입니다.

✔️ 대체물(가상자산) 환전 반입도 동일하게 판단

자금을 가상자산이라는 대체물로 바꿔 즉시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__이 부분이 가상자산 재정거래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판시입니다.__ 다만, 이것이 재정거래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단,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별개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더라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정거래에 수반되는 해외 송금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재정거래 참여자 대부분은 이 조항으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로 가상자산 재정거래가 자동적으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여전히 적용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등록 환전업이나 대규모 반복 거래는 수사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송금이나 재정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면, __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형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__이 필수적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적용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며, 외국환거래법 위반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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