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고생한 편집자가 소스 파일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외주 갈등과 저작권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유튜버와 영상 편집자 사이의 관계는 고용 혹은 외주 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모호할 때, 편집자가 "내 기술이 들어간 영상이니 저작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며 원본 소스 파일을 안 주거나 수익금을 요구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귀속: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만약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획의 주체와 실질적인 지휘 감독 관계를 따져 저작권이 크리에이터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및 배임: 채널 업로드 권한을 가진 편집자가 악의적으로 영상을 지우거나 접근을 막는다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중한 채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죄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및 계약금 분쟁: 편집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못 받았을 때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기 전, 변호사를 통해 계약 내용을 정산하고 원만히 소스 파일을 넘겨받는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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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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