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사실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허위사실(제2항) 명예훼손 구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적용과 가중
-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과 범죄사실 특정 방법
- 게시물 캡처·URL·작성일시 등 증거 보존
- 익명 작성자의 신원 특정(IP·계정 정보) 절차
- 고소장 접수 방법(경찰서·검찰청·우편·전자민원)
- 고소기간(친고죄 여부)과 공소시효 확인
- 무고·역고소 위험을 피하기 위한 표현 검토
고소장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명예훼손 고소장의 핵심은 '범죄사실의 특정'입니다. 언제, 어디서(어떤 플랫폼·게시판), 누가, 어떤 표현으로, 어떤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 '의견·평가'인지가 성립의 갈림길이므로, 문제된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표현이 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법조는 게시 매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프라인 발언·문서는 형법 제307조(제1항 사실 2년 이하·제2항 허위 5년 이하 등),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사실 3년 이하, 제2항 허위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라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과 접수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캡처에 더해 URL·게시일시·작성자 계정명·화면 전체가 보이는 원본을 보존하고, 가능하면 작성 시각이 드러나도록 저장합니다. 익명 작성자는 고소 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접속기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접수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일부는 전자민원으로 가능하며, 검찰청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으면 오히려 무고(형법 제156조) 위험이 생기므로, 입증 가능한 범위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표현의 성립 여부와 증거 구조를 검토해 고소장 방향을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으로 고정된 단일 양식은 없지만,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범죄사실, 적용 법조, 증거, 처벌 의사를 갖춰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형법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요구되므로 표현의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작성자가 익명인데 고소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이 IP·계정 정보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원이 곧바로 드러나지 않아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 직접·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일부는 전자민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했다가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허위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어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무고(형법 제15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입증 가능한 범위로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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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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