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나온 유튜브 홍보 영상을 계속 써도 되나요
퇴사한 직원이 출연한 회사 홍보 영상은 본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함께 걸려 있어 퇴사 후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출연 동의서가 없거나 사용 기한이 모호하면 퇴사한 본인이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 영상 재정비와 동의서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줄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재직 단계에서 작성하는 출연 동의서에 퇴사 후 사용 범위와 사용 기한, 매체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동의서에는 출연 영상의 활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매체, 퇴사 후 처리 방침을 함께 적시하고 본인 서명을 받아 보관합니다. 이미 영상이 게시된 상태에서 퇴사가 발생했다면, 퇴사 직원과 사용 범위를 재협의하거나 본인이 등장하는 구간을 편집·삭제하는 운영 정비를 신속히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 측 자율 시정은 향후 분쟁에서 책임 수위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퇴사한 직원이 사용 중단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의 요구는 초상권 행사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출연 동의서와 영상 사용 계약 내용을 확인해 합의된 사용 범위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사용 범위를 벗어났다면 즉시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본인 등장 구간을 편집·삭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합의된 범위 안에 있더라도 본인 의사를 무시하면 인격권 침해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사용 범위 재협의나 합의금 지급을 통한 사용 연장 협상이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회사의 자율 시정 노력은 분쟁이 본안 소송으로 가더라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퇴사 직원이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신속한 심리를 거쳐 노출 중단 명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본인의 평소 모델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 청구됩니다. 회사 측이 출연 동의서로 사용 범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무거워지고, 퇴사 후 사용 기간이 길수록 청구 금액도 커집니다. 그래서 분쟁 초기 단계에서 영상 재정비와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O사는 재직 중인 직원이 출연한 회사 홍보 영상을 유튜브와 자사 쇼핑몰에 게시해 왔는데, 해당 직원이 퇴사한 뒤 영상 사용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출연 동의서가 재직 중 사용에 한정돼 있어 회사로서는 분쟁 위험이 컸습니다. O사는 즉시 본인이 등장하는 구간을 편집·삭제한 수정본을 다시 올리고, 출연 동의서를 정비해 향후 영상의 퇴사 후 사용 범위까지 포함하는 표준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퇴사 직원과는 일정한 합의금으로 분쟁을 마무리했고, 분쟁 이후 운영 정비로 같은 문제의 재발을 차단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재직 단계에서 작성하는 출연 동의서에 사용 기한·매체·퇴사 후 처리 방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준 양식을 마련합니다. ② 퇴사가 발생하면 본인이 등장하는 영상과 사용 매체를 일괄 점검해 동의서 범위 안에 있는지 신속히 확인합니다. ③ 본인이 사용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본인 등장 구간을 편집·삭제하거나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해 추가 분쟁을 차단합니다. ④ 분쟁이 시작되면 출연 동의서와 자율 시정 자료를 정리해 책임 수위 감경과 합리적 합의 금액을 협상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퇴사 직원 출연 영상 분쟁은 거의 모든 사안이 부실한 출연 동의서에서 비롯됩니다. 재직 중 동의를 받았으니 퇴사 후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회사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에 담긴 본인 얼굴·음성은 본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영역이고, 회사가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출연 동의서에 명시된 한도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출연 동의서를 처음부터 표준 양식으로 정비해 사용 기한·매체·퇴사 후 처리 방침까지 함께 명시해 두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이미 시작된 사안이라면 즉시 영상 재정비와 본인 등장 구간 편집·삭제로 자율 시정 노력을 분명히 보여 주고, 합리적 합의 금액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가처분과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회사 부담을 훨씬 낮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직원이 출연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출연료 지급 여부와 초상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상으로 출연했더라도 본인의 초상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동의 범위를 입증해 다투어야 합니다.
Q. 얼굴이 흐리게 처리되면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흐림 처리가 충분해 본인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분쟁 위험이 낮아집니다. 다만 음성·체형 등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면 흐림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추가 편집이 필요합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나요
A. 사용 기간, 노출 매체 범위, 본인의 평소 모델료, 회사 자율 시정 노력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분쟁 초기 단계의 신속한 자율 시정이 합의금 수준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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