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사가 광고 대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협찬 광고를 게시했는데 협찬사가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으면, 광고 계약 위반으로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과 광고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협찬 광고 대금을 못 받으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광고 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약속한 광고를 게시했는데 협찬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광고 대금 자체뿐 아니라, 지급 기일을 넘긴 데 따른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출발점은 계약 내용과 광고 이행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정한 협찬도 청구가 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광고 단가와 게시 기간, 게시 방식 등 핵심 조건을 말로 합의했다면 그 광고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협찬을 진행하며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이 계약의 존재와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먼저 광고 단가와 게시 조건을 정한 메신저·이메일을 확보합니다. 이어 실제로 게시한 콘텐츠와 그 게시 기간을 캡처로 남기고, 협찬사가 보내 준 제품이나 광고 소재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대금 청구의 핵심은 크리에이터가 약속한 광고를 약속대로 이행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이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을 어떻게 받아내나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협찬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협찬사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협찬사의 재산을 가압류해 회수에 쓸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크리에이터 G씨는 협찬 광고를 약속대로 게시했지만 협찬사가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G씨는 광고 단가를 정한 메신저 기록과 게시한 콘텐츠를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급명령을 거쳐 대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했습니다. 광고를 올린 화면과 게시 기간을 미리 캡처해 둔 덕분에 광고를 약속대로 이행했다는 점을 다툼 없이 입증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G씨는 이후 협찬을 받을 때 단가·기간·지급일을 간단한 확인 메시지로라도 남기는 절차를 정착시켰습니다.
대응 전략
① 광고 단가와 게시 조건을 정한 메신저·이메일을 협상 초기 단계의 것까지 빠짐없이 보전합니다. ② 실제 게시한 광고 콘텐츠와 게시 기간을 캡처로 정리해 광고 이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만듭니다. ③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④ 협찬사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하고, 필요하면 협찬사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협찬 대금 분쟁은 정식 계약서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광고 단가와 게시 조건을 정한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으면 광고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데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크리에이터가 광고를 약속대로 이행했다는 증거, 즉 게시한 콘텐츠와 게시 기간을 캡처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행 사실만 분명하면 협찬사가 효과 부족 등을 이유로 대금을 깎으려 해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메신저나 이메일로 광고 단가와 게시 조건이 확인되면 광고 계약 성립이 인정되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 단계의 대화까지 함께 보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광고 효과가 없었다며 대금을 깎으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크리에이터가 약속한 게시를 이행했다면, 조회수나 매출 같은 광고 효과와 무관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메신저로 보이면 됩니다.
Q. 해외 협찬사면 대금 회수가 어렵나요
A. 해외 협찬사는 국내 협찬사보다 소송 관할과 판결 집행 절차가 복잡해 회수가 까다롭습니다. 광고를 중개한 국내 대행사가 있다면 그 대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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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광고 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크리에이터가 약속한 광고를 게시했는데 협찬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
크리에이터가 약속한 광고를 게시했는데 협찬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약정한 광고 대금 자체뿐 아니라, 지급 기일을 넘긴 데 따른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약정한 광고 대금 자체뿐 아니라, 지급 기일을 넘긴 데 따른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의 출발점은 계약 내용과 광고 이행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다
청구의 출발점은 계약 내용과 광고 이행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 ✓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광고 단가와 게시 기간, 게시 방식 등 핵심 조건을 말로 합의했다면 그 광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광고 단가와 게시 기간, 게시 방식 등 핵심 조건을 말로 합의했다면 그 광고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협찬을 진행하며 주고받은 메신저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협찬을 진행하며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이 계약의 존재와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추가 질문
Q. 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크리에이터가 약속한 광고를 게시했는데 협찬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린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Q. 증거는 어떻게 보존해 두는 것이 좋은가요
A. 따라서 약정한 광고 대금 자체뿐 아니라, 지급 기일을 넘긴 데 따른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료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Q. 내용증명 한 통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청구의 출발점은 계약 내용과 광고 이행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 본문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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