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침해죄'가 별도로 없는 이유와 법적 성격
- 초상권 침해의 원칙적 구제 수단인 민사 손해배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
- 형법 제311조 모욕·제283조 협박이 결합되는 경우
- 동의 없는 촬영이라도 형사가 안 되는 전형적 사례
-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빠르게 가려내는 기준
- 민사·형사 병행 시의 실익과 한계
초상권 침해 그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초상권 침해 = 처벌'로 오해하지만,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를 직접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고, 그 침해에 대한 원칙적 구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게시물 삭제·금지 청구(가처분 포함)입니다.
즉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찍거나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촬영·게시의 '내용'과 '방법'이 다른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그 죄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형사 가능 여부는 '초상권'이 아니라 '결합된 다른 범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가
첫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가 적용되며,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진·영상과 함께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인터넷에 비방 목적으로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얼굴 사진에 모욕적 표현을 결합해 공연히 조롱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 사진을 빌미로 겁을 주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상'에 무엇이 더해졌는지에 따라 형사 성립 여부가 갈리므로, 사안별로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 침해로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신체 촬영·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 모욕(형법 제311조), 협박(형법 제283조)에 해당하면 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동의 없이 제 사진을 올린 사람은 아무 책임도 없나요?
형사 책임이 없을 수는 있어도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몰래 찍은 사진은 무조건 처벌되나요?
성적 촬영물이 아니라면 촬영 사실만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신체 촬영이거나,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결합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해당 범죄 성립 시)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삭제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므로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결합 범죄가 없다면 형사 벌금형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 구제는 민사 손해배상과 게시 중단입니다. 어떤 죄목이 성립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가 제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영리 목적 무단 사용은 통상 민사상 초상권·퍼블리시티 침해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별도 범죄가 결합되지 않는 한 어렵지만,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으로 실효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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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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