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이용 동의서의 필수 기재 사항
- 촬영 동의와 게시·영리 이용 동의의 구분
- 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의 위험
- 행인·배경 인물의 모자이크 처리 기준
- 미성년자 촬영 시 보호자 동의
- 공개 행사·공공장소 촬영의 한계
- 협찬·광고 콘텐츠에서의 초상 이용 관리
- 동의 철회와 게시물 삭제 의무
동의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초상권은 본인이 처분할 수 있는 인격권이므로, 유효한 동의가 있으면 사용이 적법해집니다. 핵심은 '범위'입니다. 단순히 '찍어도 된다'는 촬영 동의만으로는 이후 유튜브·인스타그램 게시나 광고 이용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의서에는 ① 이용 목적(채널 게시, 광고 등), ② 이용 매체·플랫폼, ③ 이용 기간, ④ 수정·편집 허용 여부, ⑤ 대가(있는 경우)를 명시해야 합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동의가 있었더라도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광고·2차 활용처럼 용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폭넓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크리에이터·사업자가 특히 주의할 점
거리 영상이나 브이로그에서 우연히 찍힌 행인은 식별 가능하면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얼굴이 특정되지 않게 모자이크·블러 처리를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동의만으로 부족하고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개 행사나 공공장소라고 해서 무제한 촬영·게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개인을 부각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하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찬·광고 콘텐츠에서는 모델뿐 아니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의 동의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는 사후에 철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철회되면 게시물 삭제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본·동의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채널·사업 형태에 맞는 동의서 양식 검토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촬영할 때 구두로 동의받았으면 충분한가요?
구두 동의도 효력이 있지만 범위와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용 목적·매체·기간이 적힌 서면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합니다.
행인이 우연히 찍혔는데 문제가 되나요?
식별 가능한 얼굴이 부각되면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블러로 특정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찍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는 본인 동의만으로 부족하고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적 요소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보호 법령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 자유 아닌가요?
공공장소라도 특정 개인을 부각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하면 별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공개됐다는 사정만으로 게시·광고 이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동의는 영원히 유효한가요?
동의는 사후에 철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철회되면 게시물 삭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기간과 철회 조건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에 함께 나온 사람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네. 광고 콘텐츠에서는 주 모델뿐 아니라 함께 식별 가능한 인물의 동의도 확보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영리 이용 침해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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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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