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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05.06] [판결][단독] “의뢰인 변심 시 위약금 3,000만 원… 로펌 수임 약정서는 무효”

🗞 2026년 05월 06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판결][단독] “의뢰인 변심 시 위약금 3,000만 원… 로펌 수임 약정서는 무효”

의뢰인이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로펌과 맺은 수임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정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로펌이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약금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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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서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가 핵심이며, 공정위 신고와 병행 시 감액 여지가 커집니다.

※ 본 포스트는 법률신문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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