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 위약금 감액, 수천만 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협상 전략

“2년 남았는데 이적하면 5천만 원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MCN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실제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감액 근거로 실제 먹히는 3가지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근거 1 —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분

계약서에 “위약금”이라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로 나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주장되더라도 공서양속 위반 수준이라면 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됩니다. 크리에이터의 계약 이적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위약벌은 실무상 무효 판단이 내려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거 2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와의 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마련한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는 위약금 수준, 계약 해지 사유, 수익 배분을 정형화했습니다. 개별 MCN 계약이 표준계약서 대비 현저히 불리하면 약관 규제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 쟁점은 ‘잔여 계약 기간 × 월 평균 수익 × 배수’ 같은 과도한 산식입니다. 표준계약서 수준에 비해 몇 배 과도하다면 법원은 손해의 실질 규모에 맞게 감액합니다.

수익 배분율과 위약금 연동

MCN이 단순 매니징만 하고 실제 콘텐츠 제작·편집·기획을 크리에이터가 전담했다면 MCN 기여도가 낮아 위약금 산정 근거가 약해집니다. 업무 실태를 기록한 카톡·이메일·편집본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관련 업무는 크리에이터 법률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거 3 — MCN 측 불이행 사실 역공

MCN 계약 해지 분쟁에서 크리에이터 측이 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보여도, MCN의 선이행 의무 불이행을 찾으면 공수가 바뀝니다. 약정한 마케팅·광고 연결·수익 정산 기한 미준수, 정산 내역 미공개 같은 요소가 전형적입니다.

정산 내역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구성이 되며, 이 경우 크리에이터가 오히려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를 선행할 수 있습니다.

협상 타임라인 — 소송 전 합의가 현실

MCN 입장에서도 법정 싸움은 브랜드·내부 사기·타 소속 크리에이터 이탈 리스크가 큽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4~6주가 실질 협상 윈도우이며, 이 기간 감액 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크리에이터의 향후 활동 범위, 이적 MCN의 부담 의사, 콘텐츠 아카이브 처리까지 포함한 통합 협상안을 설계합니다. 이 구조가 잡히면 청구액의 30~50% 선에서 합의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정리 — 변호사의 조언

Q.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398조 또는 제103조를 근거로 감액·무효 판단을 자주 내립니다.

Q. 이적 의사를 먼저 밝히면 불리한가요?
통지 시점은 중요하지만, 일방적 통보보다 변호인 대동 협상 구조로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 개인 채널 수익금 정산이 안 됐는데 위약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수익 정산은 MCN의 선이행 의무입니다. 이 쟁점을 먼저 공식화하면 협상 주도권이 바뀝니다.

Q. 소송까지 가면 기간과 비용은?
1심 6~12개월, 대부분 1심 내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초기 단계 검토는 상담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CONTACT

이 사건,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면

유사한 상황에 계신다면 정리된 경과와 원하시는 방향을 함께 보내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회신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010-6860-8114검토·상담 신청

Similar Pos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