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5.06] [판결][단독] “의뢰인 변심 시 위약금 3,000만 원… 로펌 수임 약정서는 무효”
기사 요약
[판결][단독] “의뢰인 변심 시 위약금 3,000만 원… 로펌 수임 약정서는 무효”
의뢰인이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로펌과 맺은 수임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정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로펌이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약금 액수가…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서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가 핵심이며, 공정위 신고와 병행 시 감액 여지가 커집니다.
※ 본 포스트는 법률신문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