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5.11] [판결] 다단계로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기사 요약
[판결] 다단계로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로 운영되는 회사로부터 얻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3월 6일 주식회사 A에 금원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4375)에서…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다단계·투자수익 과세 사건은 형사 판단과 세무 판단이 분리되어 움직입니다. 수익의 법적 성격, 지급 구조, 실제 귀속자를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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