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7.12]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 시대

🗞 2026년 07월 12일 출처: 미디어오늘

기사 요약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 시대

지난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대에 살게 됐다. 허위인 걸 알고도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을 때 기존 손해배상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앞으로는 5000만 원까지 배상액이 나올 수 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를 온라인에 2회 이상 유통한 게 걸리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언론과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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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손해배상 사건은 위법행위 자체보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기사 단계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실제 증거 사이의 간극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본 포스트는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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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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