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7.13] 수술 후기인 줄 알았는데…공정위, 성형외과 ‘뒷광고’ 제재

🗞 2026년 07월 13일 출처: ZDNet 코리아

기사 요약

수술 후기인 줄 알았는데…공정위, 성형외과 ‘뒷광고’ 제재

[지디넷코리아]성형외과들이 수술비 할인 등을 대가로 받은 후기를 광고 표시 없이 게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부 병원은 홍보모델에게 수술 전후 사진 제출과 후기 작성을 요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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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표시광고법상 광고 표시 누락은 행정처분(과징금)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트는 ZDNet 코리아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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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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