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씁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저는 50만 팔로워를 가진 패션 인플루언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가서 찍어 올린 일상 사진을,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ㅇㅇㅇ도 입은 그 옷!'이라며 마치 제가 그 쇼핑몰의 모델인 것처럼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유명 인플루언서나 뷰티 유튜버들의 얼굴과 사진을 허락 없이 도용하여 마치 자사 제품을 협찬받아 사용한 것처럼 꾸미는 얌체 기업과 쇼핑몰들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에 전체 공개로 올린 사진이니 퍼다 써도 상관없겠지"라는 악덕 사업자들의 오만함을 꺾고, 인플루언서의 가장 큰 재산인 '초상'과 '이름값'을 지켜내는 법적 권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초상권 침해를 넘어선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의 등장
일반인이 몰래 사진을 찍혔다면 단순히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 인플루언서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플루언서의 얼굴과 이름은 그 자체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최근 우리 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타인의 식별 표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무단 상업적 이용의 교묘한 수법들
쇼핑몰이나 성형외과 등은 대놓고 사진을 쓰지 않고 교묘한 꼼수를 부립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습니다.
"ㅇㅇㅇ 유튜버가 내돈내산한 바로 그 크림"이라며 사진을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리거나, 인플루언서의 이름 일부를 별표(ㅇ*ㅇ) 처리해서 홍보에 올리는 경우.
인플루언서의 SNS 게시글을 단순히 '링크 공유(리그램)'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자사 제품 판매 페이지로 교묘하게 연결시키는 경우.
누구를 지칭하는지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이 업체의 매출 상승(상업적 목적)으로 이어졌다면 명백한 퍼블리시티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3. 광고비에 버금가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략
내 얼굴을 훔쳐 간 도둑들에게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금융 치료를 선사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캡처하여 증거를 보존한 뒤,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단 사용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거나 푼돈으로 합의하려 든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배상액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귀하가 정상적으로 해당 쇼핑몰의 전속 모델로 계약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모델료 및 광고비 상당액'을 꼼꼼하게 산정하여 청구해야 하며, 악의적인 도용일 경우 그 이상의 징벌적 배상까지 끌어내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카카오톡 아이디: jamie_000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