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밤새 기획한 영상을 틱톡커가 그대로 베껴서 수익을 냅니다” 콘텐츠 무단 도용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며칠 밤을 새워 기획하고 촬영한 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얼굴도 모르는 틱톡커가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자기 채널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조회수가 수백만 회가 터지면서 저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의 영상 불펌해서 돈 버는 도둑을 처벌할 수 없나요?"
짧고 강렬한 숏폼(쇼츠, 릴스, 틱톡)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남이 고생해서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단으로 퍼가거나(불펌),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부당한 수익을 챙기는 얌체 크리에이터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건데 퍼가도 되는 줄 알았다"는 뻔뻔한 변명을 박살 내고, 내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굳건히 지켜내는 방법을 분석해 드립니다.
1. 불펌과 짜깁기,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범죄입니다
유튜브나 틱톡에 영상을 공개했다고 해서 그 영상의 저작권까지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타인의 창작물(영상, 대본, 기획)을 허락 없이 복제, 배포, 방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원작자의 출처(링크)를 남겼으니 괜찮다"고 주장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은 출처 표기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습니다.
2.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본과 연출만 베낀 경우
영상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올린 '단순 불펌'은 신고하기 쉽지만, 내 영상의 아이디어와 대본, 화면 구도만 교묘하게 베껴서 본인이 다시 촬영해 올린 이른바 '표절 영상'은 다툼이 까다롭습니다.
저작권법은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지만, 그 아이디어가 영상으로 표현된 구체적인 방식(대사, 카메라 앵글, 자막의 위치와 폰트 등)이 내 영상과 '실질적 유사성'을 띨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두 영상의 화면을 1초 단위로 캡처하여 비교 분석한 도표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누가 봐도 명백히 원작을 모방한 결과물"임을 시각적, 법리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3. 빠르고 냉혹한 3단계 조치: 플랫폼 신고, 형사 고소, 민사 배상
피해를 확인했다면 혼자서 가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싸우지 마시고, 시스템과 법을 이용해 냉정하게 밟아 나가야 합니다.
1단계 (신속한 차단): 틱톡이나 유튜브 본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Copyright Strike)을 활용하여 즉시 해당 영상의 게시를 중단시키고 가해자 채널에 경고(스트라이크)를 먹입니다.
2단계 (형사 고소):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합니다. 범죄 전과가 남는 것을 두려워한 가해자가 합의를 애원하게 만듭니다.
3단계 (부당이득 반환): 가해자가 내 영상으로 벌어들인 조회수 수익은 '부당이득'이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훔친 수익금을 1원까지 남김없이 토해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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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