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된 사례 (2024도12420)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면 불법인가요?"
소위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자산 재정거래.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으로 하는 거라 외환법 적용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대답은 명확한 NO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매개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환전 행위라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국내로 전송·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래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의무도 위반했습니다. 또한 외국환은행에 자금의 실질적 용도를 속이고 송금하여 업무방해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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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가상자산 재정거래가 '외국환거래'에 해당하는지
가상자산 자체는 외국환이 아니지만, 재정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자본거래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더라도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일련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환전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타인의 자금을 모집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넓어져, 개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거래를 대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외국환은행에 자금의 실질적 용도를 숨기고 "무역대금"이나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외환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외국환거래법 위반 인정
법원은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의 해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인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자산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외환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특금법 위반 인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타인의 자금을 모집하고 대리 거래한 행위는 사업적 성격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 실형 선고
__대규모 반복적 재정거래와 투자금 모집 행위의 위법성이 중하다__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정거래 규모, 기간, 수익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재정거래는 그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특히 타인의 자금을 모집하여 거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금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등 복합적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 소액 거래라 하더라도 반복적·영업적 성격이 인정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__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거래에는 반드시 사전 법률 검토__가 필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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