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법원이 확인한 처벌 기준과 실무 대응 (2024도20848)
"개인 간 코인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1년 특금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2P 코인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업을 영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년간 수천 건의 거래를 중개하며 상당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개인 간 거래일 뿐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반복성, 수수료 수취, 고객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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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하거나 이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반복적으로 타인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영업'이란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인 설립 여부는 무관합니다.
2. 미신고 영업의 형사 책임
특금법 제47조 제5호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일정 기간 금융업 종사가 제한됩니다.
3. 외국환거래법 위반과의 경합
가상자산 매매 중개 과정에서 외화 환전이 수반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을 중개하는 경우 외국환업무 무등록 취급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반복적 중개는 '영업'에 해당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적 거래가 아닌 영업적 성격의 가상자산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횟수, 수수료 수취, 고객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 거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을 본 것입니다.
✔️ 특금법 위반 유죄 확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영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반복적·계속적 거래 중개 행위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합니다.
✔️ 병합 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함께 인정되어 병합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__여러 법률 위반이 동시에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__
실무적 시사점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P2P) 가상자산 거래 중개도 반복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면 특금법 위반입니다. "등록된 거래소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즉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OTC(장외거래) 중개 및 수수료 수취
– 텔레그램/카카오톡 기반 환전 서비스
– 해외 거래소 대리 매매
– 현금↔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__가상자산 관련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면, 특금법 신고의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점검__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도 자수, 피해 회복 등을 통해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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