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특금법 위반? 대법원이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준 (2024도10710)
"나는 그냥 코인 투자자인데, 특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2024년 12월,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코인 투자자, OTC 거래자, 거래소 운영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단순히 개인적 투자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지,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IMAGE]
핵심 쟁점
1.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다'의 의미
특금법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업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였습니다. 단순 반복 투자와 영업 목적의 중개 사이의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2. 일반 이용자와 사업자의 구별 기준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반복하는 일반 투자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중개·알선 등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고빈도 매매자, 차익거래자, OTC 중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 미신고 영업의 처벌 범위
특금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 '영업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한다는 의미 명확화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려면 타인을 위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아님
__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통해 매매·교환을 반복하는 일반적인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__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고빈도 트레이더라 하더라도 자기 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거래라면 특금법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 타인을 위한 중개·알선 행위가 핵심 기준
다만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로 코인 투자자들이 막연히 가졌던 '내가 특금법 위반 아닌가'라는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단, OTC 중개, P2P 환전 대행, 타인 계정 관리 등 타인을 위한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면 특금법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서 비공식적으로 코인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변호사 민상빈이 함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카카오톡 아이디: lawyer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