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로 적발되면 공정위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뒷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검찰 고발이 가능합니다. 광고주·MCN·크리에이터 모두 책임 주체가 될 수 있고, 광고주가 1순위 처분 대상이지만 크리에이터도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뒷광고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현금·물품·할인 등)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추천을 기만적 표시광고로 분류합니다. 즉 '협찬 받음'을 명시 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어떤 처분을 내리나요
1차 시정명령(공표·정정광고 게재), 관련 매출의 2% 이내 과징금, 고의·반복 위반 시 검찰 고발이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2020~2024년 공정위는 인플루언서 뒷광고 사건에서 광고주에게 수천만~수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크리에이터 본인도 처벌되나요
표시광고법은 1차 책임 주체를 광고주로 보지만, 양벌규정과 사업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크리에이터·MCN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공정위는 광고주 미특정 사안에서 크리에이터를 직접 시정 명령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있어 '크리에이터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오해는 위험합니다.
공개 표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공정위 심사지침은 ① 광고 사실을 본문 첫머리에 명확히 표시, ② 한글로 '광고', '협찬', '유료광고' 등 직관적 표현, ③ 폰트·색상이 본문과 동등 이상의 가시성, ④ 동영상은 영상 내내 자막으로 노출하기를 권고합니다. '#ad', '#sponsored' 영어 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실무 입장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공정위 또는 한국소비자원 신고 → 자료 제출 요구(서면) → 심사관 조사 → 심판정 또는 약식 의결 → 처분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광고주·MCN·크리에이터 사이 책임 분담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일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D씨는 화장품 브랜드 협찬을 받아 영상에 포함했으나, 초기 영상 일부에서 '광고' 표시가 누락된 사실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① 광고주와의 협찬 계약서, ② D씨가 후속 영상 에서 자발적으로 표시를 보완한 정황, ③ MCN 가이드라인 부재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1차 책임은 광고주에게 귀속됐고, D씨는 시정명령 없이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고 단계 초기 의견서 제출이 처분 수위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협찬 계약서·금전·물품 수령 내역·DM 협상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영상·게시물의 광고 표시 캡처를 회차별로 보존해 표시 여부와 수정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③ 공정위 자료 요구서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 검토 후 제출하고, 광고주·MCN과의 책임 배분 의견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④ 처분 통지 후 30일 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뒷광고 사건은 크리에이터가 '나는 광고 받은 적 없다' 고 부인하다 DM·계좌이체로 들통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무거운 처분 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협찬 사실을 인정하고 표시 보완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광고주에게 1차 책임이 귀속돼 크리에이터는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신고 접수 시점부터 공정위 의견서 작성, 광고주·MCN과의 책임 배분 협의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과징금은 어떤 구조로 산정되며 2026년 개편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과징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 표시·광고와 관련된 상품·용역의 일정 기간 매출, 즉 관련매출액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이 상한 안에서 위반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협찬 단가나 영상 광고수익 자체가 아니라 광고된 상품의 매출 규모가 과징금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같은 조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크리에이터처럼 자신의 매출과 광고 상품 매출이 분리되는 경우 이 정액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이 1차 방어선이 됩니다.
2026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기존 3단계 부과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근 5년간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회 위반에도 최대 50%, 4회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고 단계의 안으로 확정·시행 시점은 별도이므로, 위반 이력 관리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되 진행 경과를 그때그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주·MCN·크리에이터의 책임은 법적으로 어떻게 나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의 수범자는 '사업자등'입니다. 광고의 내용과 표시 여부를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 자가 1차 책임 주체이므로, 광고를 의뢰하고 표시 지침을 통제한 광고주가 통상 우선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크리에이터가 협찬 사실을 알고도 표시를 누락한 채 추천·보증을 한 경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상 독립한 행위 주체로 평가될 수 있어 광고주에게만 책임이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MCN의 경우, 소속 크리에이터의 광고 표시를 관리·지시할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매니지먼트 계약상 표시 가이드 제공·검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정황은 책임 분담 또는 양벌규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된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면책을 주장하려면 그 주의·감독을 다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나아가 동일한 미표시 광고가 경쟁 사업자의 성과를 무단 이용하는 양상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 일반조항이 함께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공정위 행정처분, 형사 벌칙, 사인 간 민사책임으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주체별·법령별로 방어 논리를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나요
표시광고법은 행정·형사 제재와 별개로 민사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면서,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여서, '몰랐다'는 항변만으로 민사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제11조는 위반 행위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나 경쟁사가 손해의 정확한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운 광고 분쟁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또한 제8조의 임시중지명령은 처분 확정 전이라도 일정 요건 아래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어, 영상·게시물의 노출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먼저 배상한 뒤 표시 누락에 책임 있는 크리에이터·MCN에게 구상하는 흐름도 계약 내용에 따라 가능하므로, 협찬 계약서의 책임·면책 조항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분쟁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협찬 계약서·정산 데이터 같은 증거 자료는 어떤 법적 의미를 갖나요
뒷광고 사건의 결론은 대체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부와 표시 시점'이라는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따라서 협찬 계약서, 금전·물품 수령 내역, DM·메일 협상 기록, 회차별 표시 캡처 같은 자료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책임의 귀속과 양정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계약서에 표시 의무 주체와 검수 절차가 명시돼 있으면 1차 책임이 광고주에게 있다는 점을, 정산 데이터의 시점은 표시 보완이 자발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과 책임 배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편철될 때 비로소 입증력을 발휘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표시 누락 구간과 보완 시점을 회차별로 대응시키며, 광고주·MCN의 지시·관리 정황을 함께 제시하는 구성이 처분 수위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야를 집중 자문하며, 협찬 구조와 정산 데이터의 흐름을 전제로 증거를 정리합니다. 다만 어떤 자격이나 데이터도 사실관계를 대체하지는 못하므로, 기록은 생성 단계에서부터 보존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사후 복원에 의존하면 입증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옛 영상이 신고됐는데 지금이라도 자막을 보완하면 면책되나요
A. 자발적 시정은 처분 양정의 감경 사유는 되지만 면책은 아닙니다. 보완과 함께 의견서로 시정 노력을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해외 브랜드 협찬도 한국 표시광고법 적용을 받나요
A. 국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광고이면 적용됩니다. 브랜드가 해외 소재라도 한국어 마케팅이 있으면 공정위 관할로 봅니다.
Q. MCN이 협찬 표시 가이드를 안 줬는데 책임이 분담되나요
A. MCN이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 분담 요구가 가능합니다. 가이드 부재 자체가 정황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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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뒷광고 신고는 처분 전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 결과가 거의 결정됩니다. 카카오톡 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먼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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