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로 적발되면 공정위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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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로 적발되면 공정위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뒷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검찰 고발이 가능합니다. 광고주·MCN·크리에이터 모두 책임 주체가 될 수 있고, 광고주가 1순위 처분 대상이지만 크리에이터도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뒷광고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현금·물품·할인 등)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추천을 기만적 표시광고로 분류합니다. 즉 '협찬 받음'을 명시 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어떤 처분을 내리나요

1차 시정명령(공표·정정광고 게재), 관련 매출의 2% 이내 과징금, 고의·반복 위반 시 검찰 고발이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2020~2024년 공정위는 인플루언서 뒷광고 사건에서 광고주에게 수천만~수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크리에이터 본인도 처벌되나요

표시광고법은 1차 책임 주체를 광고주로 보지만, 양벌규정과 사업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크리에이터·MCN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공정위는 광고주 미특정 사안에서 크리에이터를 직접 시정 명령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있어 '크리에이터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오해는 위험합니다.

공개 표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공정위 심사지침은 ① 광고 사실을 본문 첫머리에 명확히 표시, ② 한글로 '광고', '협찬', '유료광고' 등 직관적 표현, ③ 폰트·색상이 본문과 동등 이상의 가시성, ④ 동영상은 영상 내내 자막으로 노출하기를 권고합니다. '#ad', '#sponsored' 영어 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실무 입장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공정위 또는 한국소비자원 신고 → 자료 제출 요구(서면) → 심사관 조사 → 심판정 또는 약식 의결 → 처분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광고주·MCN·크리에이터 사이 책임 분담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일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D씨는 화장품 브랜드 협찬을 받아 영상에 포함했으나, 초기 영상 일부에서 '광고' 표시가 누락된 사실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① 광고주와의 협찬 계약서, ② D씨가 후속 영상 에서 자발적으로 표시를 보완한 정황, ③ MCN 가이드라인 부재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1차 책임은 광고주에게 귀속됐고, D씨는 시정명령 없이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고 단계 초기 의견서 제출이 처분 수위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협찬 계약서·금전·물품 수령 내역·DM 협상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영상·게시물의 광고 표시 캡처를 회차별로 보존해 표시 여부와 수정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③ 공정위 자료 요구서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 검토 후 제출하고, 광고주·MCN과의 책임 배분 의견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④ 처분 통지 후 30일 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뒷광고 사건은 크리에이터가 '나는 광고 받은 적 없다' 고 부인하다 DM·계좌이체로 들통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무거운 처분 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협찬 사실을 인정하고 표시 보완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광고주에게 1차 책임이 귀속돼 크리에이터는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신고 접수 시점부터 공정위 의견서 작성, 광고주·MCN과의 책임 배분 협의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옛 영상이 신고됐는데 지금이라도 자막을 보완하면 면책되나요

A. 자발적 시정은 처분 양정의 감경 사유는 되지만 면책은 아닙니다. 보완과 함께 의견서로 시정 노력을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해외 브랜드 협찬도 한국 표시광고법 적용을 받나요

A. 국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광고이면 적용됩니다. 브랜드가 해외 소재라도 한국어 마케팅이 있으면 공정위 관할로 봅니다.

Q. MCN이 협찬 표시 가이드를 안 줬는데 책임이 분담되나요

A. MCN이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 분담 요구가 가능합니다. 가이드 부재 자체가 정황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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