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사진·영상이 무단으로 광고에 쓰이면 어떻게 막나요
타인의 초상·이름·목소리를 동의 없이 영리 광고에 사용하면 헌법상 인격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퍼블리시티 침해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게시 중단 가처분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광고로 인한 매출의 일정 비율이 손해액 산정 기준 이 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나요
202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동일성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 경쟁행위로 명문화했습니다. 위반 시 사용 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신용회복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가처분으로 광고를 즉시 멈출 수 있나요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므로 가처분 보전 필요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광고 게재 URL, 캡처, 노출 추정 수치를 정리해 신청하면 통상 2~6주 내 결정이 납니다. 광고주·플랫폼·대행사를 모두 피신청인으로 묶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법원은 ① 광고 매출, ② 통상 모델료, ③ 침해 기간·노출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플루언서의 통상 모델료가 입증되면 그 1~3배 수준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2345 사건은 무단 사용 광고 1편당 1,000만 원, 총 5건에 5,000만 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개인 사진(친구·일반인)도 같은 보호를 받나요
퍼블리시티권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반인도 초상권·인격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동의 없이 사용한 점, 영리 목적 여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209 결정은 초상권을 헌법상 인격권의 일부로 확인했습니다.
사후에 합의금만 받고 끝낼 수도 있나요
합의 협상은 가능하지만 ① 사용 중지, ② 동일 또는 유사 광고 재사용 금지, ③ 합의금, ④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정식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단순 메신저 합의로 끝내면 재발 시 다시 처음부터 다퉈야 하므로 변호사 작성 합의서가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F씨는 본인의 유튜브 영상 한 컷이 무단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사용된 사실을 광고 캠페인 종료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광고주는 '대행사가 사진을 제공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① 광고 노출 추정치(SNS 분석 보고서), ② F씨의 기존 모델료 견적서, ③ 광고로 인한 매출 추정을 정리해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광고 게재는 가처분으로 즉시 중지됐고, 본안에서 7,200만 원 손해배상이 인용됐습니다. 대행사·광고주 공동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무단 사용 광고의 URL·캡처·노출 시점을 즉시 보존합니다. ② 본인 모델료 기준(견적서·기존 계약서)을 정리해 손해액 산정 기초를 마련합니다. ③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광고주·대행사·플랫폼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즉시 중지를 압박합니다. ④ 본안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과 인격권 침해를 선택적으로 주장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퍼블리시티 침해 사건은 광고주가 '대행사가 한 일'로 책임을 회피하는 패턴이 매우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광고주는 광고의 최종 결과를 통제하는 지위에 있어 사용자책임 또는 도급인 책임으로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델료 단가는 본인의 기존 계약 이력만 잘 정리돼 있어도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가처분과 본안을 병행해 광고 노출 차단 속도를 최우선으로 가져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어도 동일성 표지로 침해되나요
A. 모자이크 처리돼도 머리스타일·의상·맥락으로 식별 가능하면 동일성 표지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 기준의 식별 가능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Q. 이미 광고가 종료됐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침해 기간 동안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권은 소멸시효 내라면 인정됩니다. 통상 3년 시효를 적용 합니다.
Q. 외국 광고주가 한국에서 무단 사용하면 관할이 어디인가요
A. 국내 소비자에게 도달하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송출 매체와 노출 지역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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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초상·퍼블리시티 침해는 가처분으로 즉시 차단하고 본안으로 손해를 회복하는 두 트랙 진행이 표준입니다. 카카오톡 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먼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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