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사진·영상이 무단으로 광고에 쓰이면 어떻게 막나요
타인의 초상·이름·목소리를 동의 없이 영리 광고에 사용하면 헌법상 인격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퍼블리시티 침해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게시 중단 가처분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광고로 인한 매출의 일정 비율이 손해액 산정 기준 이 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나요
202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동일성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 경쟁행위로 명문화했습니다. 위반 시 사용 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신용회복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가처분으로 광고를 즉시 멈출 수 있나요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므로 가처분 보전 필요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광고 게재 URL, 캡처, 노출 추정 수치를 정리해 신청하면 통상 2~6주 내 결정이 납니다. 광고주·플랫폼·대행사를 모두 피신청인으로 묶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법원은 ① 광고 매출, ② 통상 모델료, ③ 침해 기간·노출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플루언서의 통상 모델료가 입증되면 그 1~3배 수준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법원 판단 사건은 무단 사용 광고 1편당 1,000만 원, 총 5건에 5,000만 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개인 사진(친구·일반인)도 같은 보호를 받나요
퍼블리시티권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반인도 초상권·인격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동의 없이 사용한 점, 영리 목적 여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209 결정은 초상권을 헌법상 인격권의 일부로 확인했습니다.
사후에 합의금만 받고 끝낼 수도 있나요
합의 협상은 가능하지만 ① 사용 중지, ② 동일 또는 유사 광고 재사용 금지, ③ 합의금, ④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정식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단순 메신저 합의로 끝내면 재발 시 다시 처음부터 다퉈야 하므로 변호사 작성 합의서가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F씨는 본인의 유튜브 영상 한 컷이 무단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사용된 사실을 광고 캠페인 종료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광고주는 '대행사가 사진을 제공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① 광고 노출 추정치(SNS 분석 보고서), ② F씨의 기존 모델료 견적서, ③ 광고로 인한 매출 추정을 정리해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광고 게재는 가처분으로 즉시 중지됐고, 본안에서 7,200만 원 손해배상이 인용됐습니다. 대행사·광고주 공동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무단 사용 광고의 URL·캡처·노출 시점을 즉시 보존합니다. ② 본인 모델료 기준(견적서·기존 계약서)을 정리해 손해액 산정 기초를 마련합니다. ③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광고주·대행사·플랫폼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즉시 중지를 압박합니다. ④ 본안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과 인격권 침해를 선택적으로 주장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퍼블리시티 침해 사건은 광고주가 '대행사가 한 일'로 책임을 회피하는 패턴이 매우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광고주는 광고의 최종 결과를 통제하는 지위에 있어 사용자책임 또는 도급인 책임으로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델료 단가는 본인의 기존 계약 이력만 잘 정리돼 있어도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가처분과 본안을 병행해 광고 노출 차단 속도를 최우선으로 가져갑니다.
적용 조문의 정밀 구조: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다섯 가지 성립요건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안은 추상적 권리 침해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의 요건에 사실관계를 대입하는 작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현행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021. 12. 7. 개정으로 신설, 2022. 4. 20. 시행). 표기·내용은 후속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 현행 조문 확인을 권합니다.
이 문언을 분해하면 (1) 국내에 널리 인식될 것(주지성), (2)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식별표지일 것, (4)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일 것, (5) 영업을 위한 사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다섯 요건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타목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1)·(2)의 인지도와 경제적 가치, (5)의 영업성을 어떤 자료로 소명하느냐가 실무상 관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일반인의 사안이라면, 같은 호의 보충적 일반조항(이른바 성과 도용 등을 포섭하는 파목의 일반조항)이나 헌법 제10조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초상권 침해(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법리로 구성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어, 사안 초기에 어느 조문으로 갈지 법적 구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형사처벌 가능 여부와 배상 구조의 정확한 이해: "징벌적 배상"이라는 표현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형사처벌과 배액배상의 적용 범위입니다. 2026년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의 상당수 부정경쟁행위를 제18조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타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초상·성명을 광고에 무단 사용한 업체를 곧바로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구조는 타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민사적 구제(제4조 금지·예방청구, 제5조 손해배상)와 제8조에 따른 행정적 시정권고가 중심이 됩니다.
또한 일부 자료가 언급하는 "징벌적 배상"이라는 표현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7항의 배액배상(고의적 침해 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타목)이 그 배액배상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3배·5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단정적 안내보다는 적용 대상 여부를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인 구제 경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축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민법상 인격권 침해 위자료(민법 제751조 참조)와 부당이득반환을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청구를 어떤 조문으로 묶을지에 따라 입증 부담과 회수 가능 금액이 달라지므로, 청구원인 설계 단계에서의 검토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입니다.
손해액 산정의 실제: 모델료·협찬 단가 데이터가 갖는 법적 의미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의 활용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핵심은 결국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가"이고, 이는 손해액 입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무단 사용 사안은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의 손해액 추정·산정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같은 조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구체적 항 번호 및 타목에 대한 적용 범위는 현행 조문으로 확인을 권합니다).
이 구조에서 의뢰인이 평소 보유·관리해 온 데이터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유사 캠페인의 과거 광고모델료 견적서와 정산내역, 협찬·라이선스 계약서, 팔로워·도달·노출 등 플랫폼 분석지표(인사이트), 동급 인플루언서의 공개 단가 자료 등이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산정의 근거 자료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단가 데이터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높을수록 추정·산정 규정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상대방이 반증으로 추정을 다툴 수 있으므로(침해행위 외의 사정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는 등 추정을 뒤집을 사유는 침해자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판단 흐름이 거론됩니다), 단발성 견적이 아니라 거래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단가 체계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손해액 데이터는 사후에 급조하기보다 일상적 거래의 산물로 축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종 도용과 증거 데이터의 보존: AI 합성·동의 범위 일탈 사안에서의 증거능력과 신원확인·게시중단 실무
최근에는 단순 사진 캡처를 넘어, 생성형 AI로 인플루언서의 얼굴·음성을 합성하거나 협찬 종료 후에도 이미지를 계속 노출하는 등 "동의 범위를 벗어난" 형태의 도용이 늘고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도 이용 목적·기간·매체를 넘는 사용은 별도의 침해가 될 소지가 있어, 처음부터 이용 범위를 특정한 서면(초상이용동의서)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음성·얼굴 합성물은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적 내용이 포함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등 별도 법령의 검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데이터(증거)의 보존 방식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업체가 게시물을 내리기 전에 화면 전체, 접속 URL, 게시 일시, 게시자 계정 정보를 스크린샷과 함께 확보하고, 가능하면 해시값이나 전자문서·웹아카이브 형태로 원본성을 뒷받침해 두는 것이 증거능력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사후에 "그때 분명히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물 차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확산이 급박하면 게시금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가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형사절차나 민사상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한 신원확인 경로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존·차단·신원확인의 순서를 초기에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어도 동일성 표지로 침해되나요
A. 모자이크 처리돼도 머리스타일·의상·맥락으로 식별 가능하면 동일성 표지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 기준의 식별 가능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Q. 이미 광고가 종료됐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침해 기간 동안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권은 소멸시효 내라면 인정됩니다. 통상 3년 시효를 적용 합니다.
Q. 외국 광고주가 한국에서 무단 사용하면 관할이 어디인가요
A. 국내 소비자에게 도달하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송출 매체와 노출 지역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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