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나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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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나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한국은 2017년 ICO 금지 입장을 유지하다 2024년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으로 자본시장법 제4조 투자계약증권 체계 안에서 토큰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STO는 같은 법 제119조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수이고, 미준수는 제44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ICO는 한국에서 여전히 불법인가요

금융위원회가 2017년 9월 ICO 금지 입장을 발표한 이후 명문 금지법은 없지만 사실상 운영이 차단되어 왔습니다. 2024년 STO 가이드라인 이후 자본시장법 제4조의 투자계약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만 합법 발행이 가능하며, 단순 유틸리티 코인의 자금 모집은 여전히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위험이 큽니다.

STO는 어떤 절차로 발행하나요

발행자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법 제123조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발행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면 같은 법 제130조 소액공모로 간소 절차가 적용됩니다. 분산원장 기반 발행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거쳐 별도 인프라(KSD·계좌관리기관)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코인과 증권형 토큰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투자계약증권의 핵심 요건은 ① 자금 출연 ② 공동사업 ③ 타인의 노력 ④ 손익 귀속입니다. 토큰 보유자가 발행자의 경영·운영 노력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면 증권형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Howey Test와 사실상 유사한 구조입니다. 단순 결제·이용권 토큰은 유틸리티로 분류될 수 있으나, 백서·마케팅에서 수익을 약속하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ICO에 한국에서 투자하면 처벌받나요

투자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 으로 모집한 ICO는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으로 모집 책임자가 처벌됩니다. 또한 ICO 자금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신고 한도를 넘는 외화 송금이면 별도로 환치기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TO를 도입한 사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발행자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부실표시 책임을 지며, 투자자는 같은 법 제170조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이사·감사·인수인이 연대 책임 대상이며, 부실표시가 입증되면 발행 가액 전액 환불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와 부실표시는 구분되지만 백서 약속과 실제 운영 괴리가 크면 사기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M사가 추진한 'GreenChain' 프로젝트는 친환경 발전소 토큰화를 표방하며 약 270억 원을 모집했으나, 자본시장법 제4조 투자계약증권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같은 법 제119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금감원 조사 후 같은 법 제444조 위반으로 경영진이 형사 송치되었고, 별도로 투자자들이 같은 법 제125조·제170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진 사업 정리와 일부 환불 합의로 약 60% 회수가 이뤄졌으나, 경영진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STO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사업자 처벌 사례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어 발행 전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대응 전략

① 발행자: 백서·마케팅 문구·사업 구조에 대해 사전 법무 검토(투자계약증권 해당성 판단)를 받습니다. ② 발행자: 증권신고서 제출 또는 소액공모 절차로 적법 발행 경로를 확보합니다. ③ 발행자: 분산원장 발행 시 KSD·계좌관리기관 연계 절차를 사전 협의 합니다. ④ 투자자: 백서의 수익 약속과 실제 운영 가능성을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⑤ 분쟁 발생 시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70조와 형법 사기죄를 동시에 적용해 청구·고소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STO 가이드라인 이후 한국 시장은 '코인은 회피, 증권은 합법'이라는 이분 구도로 빠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발행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우리는 유틸리티 코인이라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백서의 수익 약속 문구 한 줄로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마케팅 문구·텔레그램 채팅 한 줄이 형사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발행 전 법무 검토와 마케팅 가이드라인 정비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참고로 저는 가상자산범죄 수사·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실무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 두었고, 블로그 본문에 첨부된 자격증 몽타주가 그 증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ICO에 참여한 한국인은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투자 자체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며 외화 송금이 한국은행 신고 한도를 넘으면 외국환거래법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유틸리티 토큰이 나중에 증권성으로 재분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분류 시점부터 증권신고서·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그 사이의 미준수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전 비조치의견서를 받아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Q. STO와 일반 코인은 어디서 거래되나요

A. STO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증권거래소·장외시장)에서 거래되며 현행 가상자산 거래소와는 인프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호환은 향후 입법 진행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Q. 소액공모(10억 미만)는 자유로운가요

A. 증권신고서는 면제되지만 자본시장법 제130조의 소액공모 절차와 같은 법 제444조의 처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절차 누락 시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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