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를 샀는데 저작권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Q
AREA · INSIGHT · 블록체인, 암호화폐, 금융

NFT를 샀는데 저작권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NFT 구매는 저작권을 양도받는 행위가 아니라, 토큰의 소유권만 이전받는 행위라는 것이 한국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민팅해서 판매한 NFT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이고, 구매자는 민법 제570조 권리하자 담보 책임에 따라 환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NFT 자체의 무효는 아니지만 거래상 가치는 사실상 소멸합니다.

NFT 구매로 저작권까지 이전받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NFT는 블록체인상 토큰이며, 저작권법 제46조의 이용허락이나 저작재산권 양도는 별도 계약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약관·민팅 페이지에 저작권 이전 또는 라이선스 범위가 명시되지 않으면 원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토큰을 보유한 것만으로 상업적 사용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단 민팅 NFT를 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1차로 판매자(민팅한 사람)에게 민법 제570조 권리하자 담보책임을 묻고, 2차로 마켓플레이스가 검증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저작권자는 같은 법 제125조 손해배상과 제123조 침해정지 청구가 가능하고, 저작권법 제136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민팅 사기는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기존 작품을 무단으로 NFT로 만들어 정품인 양 판매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저작권법 제136조 침해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유명 작가를 사칭한 경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침해까지 더해집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죄로 가중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산 NFT는 회수가 어렵나요

OpenSea·Magic Eden 같은 해외 플랫폼은 자체 분쟁 조정 절차가 있어 무단 민팅이 확인되면 리스팅을 차단합니다. 다만 환불은 플랫폼이 아닌 판매자 지갑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판매자가 익명일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해외 집행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자는 침해 NFT를 어떻게 회수하나요

마켓플레이스에 DMCA 또는 자체 신고 절차로 리스팅 삭제를 요청하고, 동시에 민팅한 사람을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정지 가처분과 제125조 손해배상 본안을 진행합니다. 블록체인상 토큰 자체는 소각할 수 없지만, 마켓플레이스 차단으로 거래 가치가 소멸해 사실상 회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F씨는 국내 마켓플레이스에서 약 380만 원에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의 NFT 시리즈를 구매했으나, 일러스트레이터 본인이 SNS에 '본인 작품이 무단 민팅 됐다'고 공지하면서 사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매자는 민법 제570조 권리하자 담보책임으로 환불 의무를 졌고, 마켓플레이스도 약관상 본인확인 절차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분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형사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저작권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무단 민팅 사건이 2024~2025년 사이에만 10건 이상 형사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대응 전략

① NFT 구매자는 메타데이터·민팅 트랜잭션·마켓 결제 내역을 캡처해 거래 사실을 보전합니다. ② 판매자 지갑이 거래소 계정에 연결돼 있으면 거래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거는 동시에 가압류로 자산을 묶습니다. ③ 마켓플레이스에 분쟁 조정·리스팅 차단을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④ 저작권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절차와 침해정지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⑤ 형사고소는 사기죄와 저작권법 위반을 함께 적용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NFT 분쟁은 '저작권 vs 토큰 소유권'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많은 구매자가 NFT를 사면 저작권까지 자기 것이 되는 줄 알고 상업적 이용을 시작했다가 저작권자 측 내용증명을 받고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무단 민팅 사기 피해자는 신고만 빠르면 마켓플레이스 차단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사실관계 정리에 한 달 이상 끌다가 가해자가 다른 작품으로 계속 사기를 치는 사례도 봤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은 6~8주면 결과가 나오므로 비용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상자산범죄 수사·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실무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 두었고, 블로그 본문에 첨부된 자격증 몽타주가 그 증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NFT 보유자가 작품을 SNS에 올리거나 굿즈로 만들어도 되나요

A. 라이선스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마켓플레이스 약관이나 민팅 페이지에 상업적 이용 허용이 명시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개인적 감상은 사적 이용에 해당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Q. 환불받으면 NFT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환불 합의 시 토큰을 판매자 또는 마켓플레이스 지갑으로 반환하는 조건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블록체인에는 거래 기록이 남으므로 환불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소각·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Q. 유틸리티 NFT가 약속한 혜택을 안 주면 사기인가요

A. 프로젝트 측의 약속이 명시적이고 이행 의지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업 실패와 처음부터 기만 의도가 있었는지가 갈리는 지점 입니다.

Q. 러그풀 프로젝트의 NFT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운영진을 상대로 사기·유사수신 동시 적용 가능하고, 프로젝트 자금이 흘러간 지갑·거래소에 동결 요청을 즉시 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지금 검토받으세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NFT 분쟁은 저작권과 토큰 소유권의 구분에서 시작되며, 사기 피해는 신고 속도가 회수율을 가르는 사안입니다. 카카오톡 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먼저 연락 주십시오.

무료 검토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