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이 광고만 받고 수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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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이 광고만 받고 수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광고 수익이 약속과 다르게 분배되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미지급 차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에 대한 사실조회로 실제 단가를 확인하고, 회사가 임의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공제 항목을 추가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수익이 약속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무슨 법적 의미가 있나요

전속계약에서 정해진 수수료율과 정산 구조에 어긋나게 분배하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그 결과 미지급 차액과 법정 지연이자, 경우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산 오류가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공제 항목을 더한 것이 확인되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광고 단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정산 명세서만으로 단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광고주에게 직접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신고한 매출과 실제 매출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임의로 변경된 것은 어떻게 다투나요

계약서에 정해진 수수료율과 실제 적용된 비율을 광고별로 비교해 차이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회사가 부가비용이나 운영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렸다면, 계약상 근거 없는 추가 부담이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도 수수료 변경은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일방적 변경은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액 산정 자료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공식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으로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문서제출명령과 광고주 사실조회를 병행해 입증 자료를 확보합니다. 장기적으로 정산 구조 자체가 문제라면 민법 제544조를 근거로 계약 해제까지 선택지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F씨는 MCN을 통해 다수의 광고를 진행했는데, 정산 명세서상 광고 단가가 평소 시장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의문을 가졌습니다. 광고주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실제 계약 금액을 확인한 결과, 회사가 신고한 매출과 실제 매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약속된 수수료율도 사실상 더 높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F씨는 차액과 지연이자를 정리해 청구해 미지급 정산금을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광고주 사실조회가 분쟁의 흐름을 바꾼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정산 명세서·계약서·광고 진행 자료를 한곳에 모으고, 광고별 단가·수수료율·공제 항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② 단가에 의문이 있다면 광고주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해 실제 광고 계약 금액을 확인합니다. ③ 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수수료나 추가 공제가 확인되면 내용증명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④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본안 소송으로 회수하고, 구조적 문제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광고 수익 분배 분쟁의 핵심은 '회사가 보고한 매출이 진짜 매출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회사가 광고주와의 계약 금액을 임의로 낮춰 보고하거나, 약속하지 않은 운영비·관리비를 공제 항목으로 더해 정산액을 줄이는 사례를 적지 않게 봅니다. 이런 차이를 확인하려면 정산 명세서만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광고주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병행해야 실제 그림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차액 회수에 그치지 말고 같은 사실을 회사 귀책의 증거로 정리해 두면 위약금 분쟁이나 계약 해제 시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주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광고주와 관계가 나빠지지 않나요

A. 소송 절차상 사실조회는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가 운영비 명목으로 추가 공제를 한 것도 받아낼 수 있나요

A. 계약에 근거가 없는 일방적 공제라면 채무불이행으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정위 표준약관도 공제 항목은 사전 합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이미 정산을 받은 광고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민사 채권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정산 명세서를 받았다고 해서 차액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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