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가 광고 대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광고대행사 대금 미지급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광고주에 대한 사실조회로 실제 광고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광고주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회수율을 크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대행사가 대금을 안 주면 어떤 법적 의미가 있나요
약정된 지급일을 넘기면 민법 제387조의 이행지체에 해당해 미지급 대금 외에 민법 제397조 법정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 단순한 자금 사정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면 민법 제544조 계약 해지 사유로 발전합니다. 회수 절차에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구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수권 또는 위탁을 받아 체결한 구조라면, 광고주가 이미 광고비를 대행사에 지급했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광고주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해 실제 광고비 지급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면 청구 가능성과 회수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대행사가 영세하면 회수가 어렵나요
회수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영세 대행사일수록 다른 광고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채권을 가압류하면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또 대행사 대표 개인이 보증한 사정이 있다면 개인에 대한 청구도 병행할 수 있어, 채권 회수 경로를 다각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회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광고 계약서·진행 자료·인보이스를 정리해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산정한 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공식 요청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압류로 회수 재원을 묶어 둡니다. 광고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경로도 함께 검토해 회수율을 높입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O씨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광고 대금을 수개월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행사는 광고주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 본인도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O씨는 광고주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광고주가 이미 대행사에 광고비를 모두 송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지급 사유가 광고주 측이 아닌 대행사 자체에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뒤, 지급명령과 가압류 절차로 회수를 진행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확보했습니다. 광고주 사실조회가 분쟁의 흐름을 바꾼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① 광고 계약서·진행 보고서·인보이스·청구 메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② 대행사가 광고주 핑계를 대면 광고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실제 광고비 지급 시점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③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한 뒤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대행사 자산에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④ 광고주에 대한 직접 청구가 가능한 구조라면 별도 청구로 회수 경로를 다각화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광고대행사 대금 분쟁은 '대행사가 광고주 탓을 하는 단계'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광고주 사실조회를 해 보면 광고주가 이미 대행사에 정상적으로 광고비를 송금한 경우가 적지 않고,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회수 압박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행사가 영세해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사건일수록 가압류 타이밍이 결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대행사가 다른 광고주들로부터 받을 미수금 채권을 신속히 가압류하면 회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시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주가 이미 광고비를 지급했다면 광고주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광고주는 정상 지급한 이상 책임이 줄어드나, 계약 구조에 따라 일부 직접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대행사가 파산 신청하면 회수를 못 받나요
A. 회수율이 크게 떨어지지만 채권 신고로 일부 회수는 가능합니다. 파산 전 가압류로 자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Q. 구두 광고 의뢰만 받은 경우에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메신저·메일·세금계산서 등 의뢰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구두 계약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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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된 지급일을 넘기면 민법 제387조의 이행지체에 해당해 미지급 대금 외에 민법 제397조 법정 지연이자까
약정된 지급일을 넘기면 민법 제387조의 이행지체에 해당해 미지급 대금 외에 민법 제397조 법정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 - ✓ 단순한 자금 사정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면 민법 제544조 계약 해지 사유로
단순한 자금 사정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면 민법 제544조 계약 해지 사유로 발전합니다. - ✓ 회수 절차에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수 절차에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수권 또는 위탁을 받아 체결한 구조라면, 광고주가 이미 광고비를 대행사에 지급했더라도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수권 또는 위탁을 받아 체결한 구조라면, 광고주가 이미 광고비를 대행사에 지급했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 ✓ 광고주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해 실제 광고비 지급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면 청구 가능성과 회수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광고주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해 실제 광고비 지급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면 청구 가능성과 회수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 ✓ 회수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회수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추가 질문
Q. 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약정된 지급일을 넘기면 민법 제387조의 이행지체에 해당해 미지급 대금 외에 민법 제397조 법정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린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Q. 증거는 어떻게 보존해 두는 것이 좋은가요
A. 단순한 자금 사정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면 민법 제544조 계약 해지 사유로 발전합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료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Q. 내용증명 한 통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A.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수권 또는 위탁을 받아 체결한 구조라면, 광고주가 이미 광고비를 대행사에 지급했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위 본문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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