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약이 끝났는데 내 사진을 계속 쓰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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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이 끝났는데 내 사진을 계속 쓰면 어떻게 하나요

광고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본인 사진·영상이 광고주 채널에 계속 노출되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계약상 사용 기한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사용금지 가처분까지 진행해 즉시 노출을 멈추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광고 종료 후 사진 사용은 어떤 권리 침해인가요

본인 얼굴이 들어간 광고물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고, 퍼블리시티권은 본인 얼굴이나 이름이 가진 상업적 가치를 본인이 통제할 권리입니다. 광고 계약은 그 권리를 일정 기한·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기한이 끝난 뒤에도 광고주가 사진·영상을 계속 노출하면 무단 사용이 됩니다. 광고주가 기한이 끝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통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기한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기한이 모호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메신저 대화, 이메일, 정산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의 광고 캠페인 기간이나 협의 당시 양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표준계약서가 인플루언서 광고 계약의 일반 기준을 정리하고 있어 분쟁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분쟁 핵심이 되는 사안이 매우 많으므로 다음 광고 계약부터는 사용 기한·매체·국가 범위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내용증명과 가처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광고주에게 사용 기한이 종료됐다는 사실과 함께 모든 매체에서 사진·영상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회신 기한과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명시해 압박을 가합니다. 광고주가 응하지 않으면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즉시 노출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 추가 노출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지된 노출 매체를 모두 캡처해 두는 일이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무단 사용으로 광고주가 얻은 수익 또는 본인의 적정 모델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 종료 후 사용 기간, 노출 매체 범위, 광고 종료 후 본인의 이미지 가치 변화 등을 종합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본인이 다른 광고주와 새로 체결한 독점 계약이 무단 사용 때문에 침해된 경우라면 그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청구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본인의 평소 모델료 기준과 노출 매체별 단가 자료를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N씨는 1년 계약으로 진행한 광고가 종료된 뒤에도 광고주가 본인이 출연한 영상을 자사 인스타그램과 오프라인 매장 디지털 사이니지에 계속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N씨는 노출 매체를 모두 캡처하고 광고주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회신이 없자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어 즉시 노출이 중단됐고, 본안에서 무단 사용 기간에 대한 모델료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돼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대응 전략

① 광고 계약 종료일과 사용 기한을 정리하고, 종료 후 노출이 발견되는 매체를 모두 캡처해 증거를 보존합니다. ② 광고주에게 사용 중단 요구와 회신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③ 회신이 없거나 노출이 계속되면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즉시 노출을 멈춥니다. ④ 본인의 평소 모델료 기준과 노출 매체별 단가 자료를 정리해 무단 사용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광고 계약 종료 후 사진 무단 사용 분쟁은 그 시작이 항상 사용 기한이 모호한 계약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 단계에서 사용 기한·매체·국가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종료 시점이 다툼 거리가 되고, 광고주는 관행을 이유로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 계약부터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사용 기한·매체·국가 범위와 종료 후 처리 절차까지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라면 사용금지 가처분이 추가 노출을 막는 가장 빠른 수단이므로 내용증명과 가처분을 단계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본인의 모델료 기준과 노출 매체 단가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 청구액 산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주가 사진을 일부만 잘라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원본의 일부라도 본인 식별이 가능하다면 동일하게 초상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일부 사용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사용 범위 외 이용은 별개의 침해로 평가됩니다.

Q. 해외 광고주가 한국 외에서만 사용한 경우도 다툴 수 있나요

A. 국내 거주자라면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아 국내에서도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의 집행은 별개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Q. 가처분만으로 끝내도 되나요

A. 가처분으로 즉시 노출만 멈추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 사용 기간이 길었거나 본인 이미지 가치 손상이 크다면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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