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출신 연예인 사진을 동의 없이 홍보에 쓰면 배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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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출신 연예인 사진을 동의 없이 홍보에 쓰면 배상받나요

연기학원 같은 사업체가 출신 수강생의 성명과 초상을 동의 없이 홍보에 쓰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무단 사용을 인정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별도 권리는 우리 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내 사진을 홍보에 쓰면 어떤 권리 침해인가요

초상권 침해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합니다. 동의 없이 성명과 초상을 사업 홍보에 쓰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됩니다.

프로필 촬영에 동의했으면 홍보 사용도 허락한 건가요

아닙니다. 촬영 동의와 공표 동의는 다릅니다. 프로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예상한 범위를 넘어 사업 홍보에 쓰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한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7296 판결은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를 들어, 법률 근거 없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독립 재산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는 초상권·성명권 침해를 근거로 구성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위 판결은 단순히 출신 배우라며 성명·초상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상품 주체 혼동이나 성과 무단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단 사용 손해배상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용 범위와 인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해 재산상 손해 1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용 범위가 좁으면 금액도 제한됩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7296 판결(2019년 12월 18일 선고)은 어린 시절 연기수업을 받았던 아역배우의 성명과 프로필 사진을, 연기학원이 동의 없이 수강생 모집 홍보에 사용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초상권·성명권 침해에 따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퍼블리시티권은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상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산상 손해 1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무단 사용을 발견하면 홍보물·웹페이지·게시판 화면을 날짜와 함께 캡처해 사용 사실과 기간을 보전합니다. ② 촬영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 공표 동의가 있었는지를 계약서·정산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③ 청구는 퍼블리시티권이 아니라 초상권·성명권 침해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구성합니다. ④ 인지도, 사용 범위, 사용 기간을 자료로 정리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성명·초상 무단 사용 사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를 이유로 법률 근거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초상권·성명권 침해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광고 영역에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로필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홍보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동의 범위의 증명 책임은 사용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배상액은 사용 범위가 좁으면 제한되므로, 사용 매체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명인이면 초상을 써도 정신적 손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유명인도 무단 사용에는 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정신적 고통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설명하는 범위로만 썼으면 침해가 아닌가요

A. 진실한 사실 설명에 그쳤다는 점은 위자료를 낮추는 사정이 되나, 동의 없는 영리적 사용 자체의 책임은 남습니다.

Q. 해외 광고 계약 금액을 손해액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A. 사용 범위가 크게 다르면 참고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침해된 사용 범위에 맞춰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핵심 점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은 본문에서 다룬 쟁점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므로, 사건 초기에 자료를 모으거나 변호인과 상담을 준비할 때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합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합니다.
  • 동의 없이 성명과 초상을 사업 홍보에 쓰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된다
    동의 없이 성명과 초상을 사업 홍보에 쓰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됩니다.
  • 프로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예상한 범위를 넘어 사업 홍보에 쓰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프로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예상한 범위를 넘어 사업 홍보에 쓰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한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사용한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7296 판결은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를 들어, 법률 근거 없는 퍼블리시티권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7296 판결은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를 들어, 법률 근거 없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독립 재산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는 초상권·성명권 침해를 근거로 구성해야 합니다
    청구는 초상권·성명권 침해를 근거로 구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추가 질문

Q.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합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린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Q.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동의 없이 성명과 초상을 사업 홍보에 쓰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료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Q. 혼자 대응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프로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예상한 범위를 넘어 사업 홍보에 쓰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본문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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