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내 출연 영상을 유튜브에서 못 내리나요
제작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곧바로 가처분으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영상의 주된 가치가 초상이 아니라 정보에 있고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된 경우 게시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내가 출연한 영상이라도 마음대로 내리게 할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출연 영상의 지적재산권이 계약으로 회사에 귀속됐다면 출연자가 게시 중단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는 무단 사용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지만, 동의 범위 안의 게시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지위 가처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침해받는 권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영상의 가치가 정보에 있으면 왜 불리한가요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영상의 주된 영리적 가치가 출연자의 초상이 아니라 영상이 담은 정보에 있다고 보면, 거래상 상당한 게시 기간을 넘었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가치가 사라졌다는 자료가 없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내용이 없으면 가처분이 더 어렵나요
그렇습니다. 영상에 출연자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고 회사가 영구 게시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영상을 내릴 길은 없나요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게시 가능 기간의 상당성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 가처분이 기각돼도 본안에서 게시 중단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라20324 결정(2022년 7월 27일 고지)은 주식시장 정보를 제공하던 채권자가, 정보제공업체와 영상물 제작 도급계약을 맺고 본인 초상이 담긴 영상을 제작·제공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계약이 합의해지된 뒤에도 업체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내리지 않자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사진 공표로 인한 초상권 침해 기준을 밝힌 대법원 2021다219116 판결의 법리를 동영상에 적용하면서, 도급계약 제6조에 따라 영상의 지적재산권이 업체에 귀속됐고 영상의 주된 가치가 초상이 아닌 정보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초상권 침해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출연 영상 제작·출연 계약서를 가장 먼저 확보해, 지적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② 게시 동의의 범위와 기간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계약 문언과 당시 정황으로 정리합니다. ③ 영상에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보강하고,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분쟁조정 절차도 검토합니다. ④ 가처분과 본안 소송 중 어느 절차가 실효적인지 사안에 맞춰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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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보면 크리에이터들이 계약 종료 후 출연 영상을 곧바로 가처분으로 내리려다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라20324 결정이 보여주듯, 영상의 지적재산권이 계약으로 회사에 넘어가 있으면 출연자의 초상권만으로 게시 중단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입니다. 영상 제작·출연 계약을 맺을 때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과 함께, 계약 종료 시 게시를 언제까지 허용할지 게시 기한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분쟁이 이미 생겼다면, 가처분보다 본안에서 게시 기간의 상당성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튜브 영상에 내 얼굴이 나오면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A. 동의 범위 안의 게시라면 침해가 아닙니다. 초상권은 게시 동의의 범위와 기간을 함께 따져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도급계약과 제작 계약은 게시 권리가 다르게 정해지나요
A.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이 기준입니다. 어느 계약이든 조항 내용에 따라 게시 권리가 달라집니다.
Q. 회사가 영상으로 계속 수익을 내면 가처분이 인정되나요
A. 수익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시 기간이 거래상 상당한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Q. 본안 소송으로 가면 영상을 내릴 수 있나요
A. 본안에서 게시 기간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게시 중단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가처분과 달리 충분한 심리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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