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 위약금 계산기
MCN 전속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청구받을 수 있는 위약금 범위를 즉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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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전속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다룰 때 가장 먼저 검토할 지점은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일입니다. 양자는 효과가 크게 달라, 어느 쪽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의 범위가 달라질 소지가 큽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일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립니다. 판례는 이 감액을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과다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위약벌로 해석되면 제재적 성격이 강해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그 액수가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민법 제103조)을 이유로 일부 무효를 다투는 구조로 검토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항 문언, '손해배상과 별도로'라는 표현의 유무, 위약금 외에 실손해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성질을 판별하게 됩니다. 분쟁 초기에 이 성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 방향 설정에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MCN 계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잔여 계약기간 수익의 몇 배', '광고·매출액의 일정 배수' 같은 위약금 산식은 그 자체로 곧바로 무효는 아니나,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례상 과다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괴리 정도, 거래관행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MCN의 계약서가 미리 마련한 정형 약관에 해당한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어, 과중한 위약금 조항 자체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개별 교섭으로 정한 조항인지 정형 약관인지의 구분이 선행 검토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감액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손해가 예정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정산내역 등 자료로 뒷받침하는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MCN과 크리에이터 사이의 전속계약은 그 실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규율 틀이 참고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이 마련·보급하는 표준전속계약서가 실무상 하나의 기준점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크리에이터가 같은 법상 '대중문화예술인'에 그대로 포섭되는지는 활동 형태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적용 여부 자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 또한 권고적 성격이 있어 개별 계약을 곧바로 무효로 만드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MCN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정형 조항으로 구성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 교섭력 격차가 현저하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합성 검토는 위약금 액수만이 아니라 조항 효력 자체를 다투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위약금 분쟁은 통상 내용증명 등 서면 통지, 협의·조정, 소송의 순서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으며, 단계마다 검토할 사항이 다릅니다. 먼저 계약 해지 통보나 위약금 청구를 받은 경우, 해지 사유의 존부와 귀책 주체를 정리하고 계약서·정산내역·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시점별로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콘텐츠 분야의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설치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면(민법 제398조 제4항) MCN이 별도로 구체적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예정액 청구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크리에이터 측은 부당 과다로 인한 감액(제398조 제2항)이나 약관 무효(약관규제법 제8조)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는 방향이 검토됩니다.
비용 면에서는 소송비용이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 부담이라는 점(민사소송법 제98조), 일정 요건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을 소지 등을 함께 고려해 청구가 인용될 경우의 부담 범위를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의 향방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단계부터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함께 계약 구조와 증거를 점검하는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 상담 안내
전속계약·광고·저작권·명예훼손 등 크리에이터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