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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05.22] [판결] 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유죄 취지 파기환송

🗞 2026년 05월 22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판결] 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유죄 취지 파기환송

차액결제거래(CFD)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상장증권 시세조종으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5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2025도21859)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원문 기사 보기 (법률신문) ↗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정산 분쟁은 계약서상 정산 기준·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본 포스트는 법률신문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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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유죄 취지 파기환송

차액결제거래(CFD)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상장증권 시세조종으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5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2025도21859)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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