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5.22] [판결] 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 요약
[판결] 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유죄 취지 파기환송
차액결제거래(CFD)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상장증권 시세조종으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5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2025도21859)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정산 분쟁은 계약서상 정산 기준·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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