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7.01] [판결] 명함 정보 동의 없이 회사 서버에 보관했다 유출… 법원 “위자료 30만 원”

🗞 2026년 07월 01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판결] 명함 정보 동의 없이 회사 서버에 보관했다 유출… 법원 “위자료 30만 원”

직원이 입사 전 개인적으로 교환한 명함 정보를 무단으로 회사 서버에 보관했다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김효희 판사는 6월 19일 피해자인 변호사 A 씨가 H 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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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손해배상 사건은 위법행위 자체보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기사 단계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실제 증거 사이의 간극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본 포스트는 법률신문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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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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