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7.02]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새롭게 발생하였다면, 항소법원은 이를 직권조사사유로 삼아 항소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의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26년 07월 02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새롭게 발생하였다면, 항소법원은 이를 직권조사사유로 삼아 항소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의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세종이 작성한 ‘2026년 5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해설’ 자료입니다.1. 사안의 개요피고인은 2024. 5. 29. 및 2024. 6. 12.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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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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