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유료 광고 포함’을 누락했다면?” 뒷광고와 표시광고법 위반 대처법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인플루언서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은 바로 '뒷광고' 논란입니다. 단순히 시청자의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막대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협찬받은 제품을 리뷰하면서 표기를 누락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해 드립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기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내돈내산'인 척했거나, 광고임을 알 수 없게 작은 글씨 혹은 '더보기'란 하단에 숨겨둔 행위 모두 위반 대상입니다.

행정 처분과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형 유튜버일수록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형사 고발 가능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논란이 발생했다면, 즉시 영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과 함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한 논리를 세워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카카오톡 아이디: jamie_000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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