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저작권법 제136조의 법정형
- 친고죄 원칙과 영리·상습의 예외
- 고소 기간(범인을 안 날부터의 기산)
- 피해자의 고소 절차와 증거 준비
- 피의자 입장의 방어 전략
- 민사 손해배상과의 병행
- 합의와 처벌 수위의 관계
- 콘텐츠 무단 도용·표절 사안
저작권 침해죄의 법정형과 친고죄 구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병과 가능). 이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40조 단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을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의 목적과 반복성은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소·방어 모두 증거와 권리관계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자료(창작·발행 시점, 원본 파일 등)와 침해 사실을 특정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시점 관리도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①이용허락 보유 ②인용 등 허용되는 이용 해당 여부 ③고의의 부존재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합의 여부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저작권 침해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두 형은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침해 태양에 따라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 등은 제140조 단서에 따라 비친고죄로 다루어져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고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침해를 인지하면 신속히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친고죄에서 고소 전 합의로 고소를 단념하거나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친고죄에 해당하면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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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의 무단 이용은 비친고죄로 다루어질 수 있어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의 창작 시점과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형사 고소와 함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 손해 회복과 양형에 함께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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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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