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제70조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제307조)보다 무겁고,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며 반의사불벌죄(제70조 제3항)여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 제1항)
-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 제2항)
- '비방할 목적'의 판단
- 공공의 이익(공익성)과의 관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효과
- 오프라인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의 차이
- 캡처·전파에 따른 추가 책임
- 게시글 삭제·정정과 양형
사실과 허위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사실적시 2년 이하, 허위사실 5년 이하)보다 무거운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파성과 피해의 광범위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과 공익성, 반의사불벌의 의미
사이버 명예훼손은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게시 동기와 목적, 표현의 방법,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70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가 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피의자 측에서는 비방 목적의 부존재와 공익성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게시물 특정·증거 보전과 합의 협상을 조력합니다.
제70조 제1항(사실)과 제2항(허위) 처벌 비교
사이버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요건 | 법정형 | 소추요건 |
|---|---|---|---|
| 제70조 제1항 | 비방할 목적 + 공공연한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제70조 제3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
| 제70조 제2항 | 비방할 목적 + 공공연한 거짓 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제70조 제3항) |
두 항 모두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진실한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일반 명예훼손과의 차이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오프라인(형법)과 정보통신망(정통망법)은 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형법 제307조(일반)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
|---|---|---|
| 행위 매체 | 공연히(말·문서 등)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 '비방할 목적' | 불요 | 필요(성립 요건) |
| 사실 적시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적시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공익 관련 | 진실+오로지 공익이면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 사실적시에 한함) |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 |
| 소추요건 | 반의사불벌(형법 제312조 제2항) | 반의사불벌(제70조 제3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는 전파성과 피해의 광범위성 때문에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비방할 목적 —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공연성 —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렸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Q.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A.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적시하면 제7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의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어, 게시 동기와 표현 방법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하나요?
A.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삭제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정정과 진정성 있는 합의는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사건 종결과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이면 얼마나 무거운가요?
거짓의 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게시하면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사실 적시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공익을 위한 글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게시 내용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 방법이 모욕적이거나 사적 비방이 섞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끝나나요?
제70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합의가 사건 종결에 결정적입니다.
남의 글을 캡처해 퍼뜨려도 처벌받나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파한 행위도 별도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공유라도 비방 목적과 전파 의사가 인정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성립한 범죄가 게시물 삭제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정정과 사과는 피해 확대를 막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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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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