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중 성관계 장면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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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중 성관계 장면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술과 수면제로 의식을 잃은 상대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면,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해 중형이 선고됩니다. 항소심에서 한 BJ가 징역 5년과 취업제한 7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쟁점과 형량을 정리합니다.

의식을 잃은 상대를 촬영해 방송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여러 죄가 한꺼번에 성립합니다. 술이나 수면제로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간음하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이 됩니다. 그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 촬영물을 인터넷으로 상영하면 같은 조 제2항 위반이 되어 죄가 함께 평가됩니다.

평소 연인 사이였으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생방송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핵심 사항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 평소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있더라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촬영·생방송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인식한 동의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정으로 방송했으면 영리 목적이 없는 건가요

타인 계정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5노1537 판결은 계정이 영구정지될 위험과 수익 정산이 안 된 점, 시청자 수가 적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는 영리 목적 반포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추행·간음과 그 장면 촬영은 하나의 행위로 한 번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추행·간음 행위와 촬영·송출 행위를 사회관념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각각 처벌합니다. 다만 같은 방송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이뤄진 촬영죄와 반포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와 준강간이 결합되면 처단형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영리 목적 반포는 권고형이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은 징역 8년을, 항소심은 영리 목적 반포 무죄와 피해자 합의를 반영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취업제한 7년과 휴대전화 몰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5노1537 판결(2025년 11월 14일 선고)은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술과 수면제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들을 추행·간음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방송 송출한 사안입니다. 죄명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특수폭행, 강요, 감금 등입니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추행·간음 행위와 촬영·송출 행위를 별개로 보면서, 같은 방송으로 동시에 이뤄진 촬영죄와 반포죄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타인 계정 사용·수익 미정산 등을 근거로 영리 목적 반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반영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휴대전화 몰수,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대응 전략

① 경찰청 사이버수사 단계에서 출석 통보나 압수수색을 받으면 임의 진술 전에 사건 구조부터 파악합니다. 준강간·촬영·반포는 죄가 여러 개 겹쳐 형량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② 동의·착오 주장은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의식 상태, 평소 관계, 방송 인식 여부를 보여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③ 영리 목적처럼 법정형을 가르는 요소는 계정 정지 정책, 정산 내역, 시청자 수 등 객관적 자료로 다툽니다. ④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와 처벌불원,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인터넷방송 관련 성범죄 사건은 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겹친다는 점이 가장 무겁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대를 간음하면 준강간, 그 신체를 찍으면 촬영죄, 방송으로 내보내면 반포죄가 더해지고, 여기에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죄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묶이고 어떤 죄가 별개로 처벌되는지 정확히 가려 처단형의 범위를 다투는 것입니다. 이 판결도 죄수 정리와 영리 목적 무죄 판단으로 8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를 양형 단계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으로 직접 돈을 못 벌었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영리 목적이 부정되면 그 부분 죄가 빠져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간과 촬영죄 자체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A.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위 사건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감형 이유에 반영됐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어느 정도 참작되나요

A.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참작됩니다. 다만 범행이 중대하면 그것만으로 큰 폭의 감형은 어렵습니다.

Q. 취업제한이나 휴대전화 몰수도 함께 선고되나요

A. 성범죄 유죄가 인정되면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지고, 범행에 쓴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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