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브랜디드 콘텐츠(광고 영상)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광고주가 '노출 시간이 너무 짧다', '제품의 장점이 덜 부각되었다'며 트집을 잡더니, 영상을 내리라고 통보하고는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인플루언서의 가장 큰 수익원인 광고(브랜디드 콘텐츠, PPL). 하지만 계약서 한 장 잘못 썼다가 꼬투리를 잡혀 광고비는커녕 거액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대 기업 법무팀의 억지스러운 위약금 요구와 갑질에 맞서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방어하는 법적 대응 논리를 알려드립니다.

1. '과업 범위'의 모호함을 파고드는 방어 논리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 당시 '과업의 지시 사항(가이드라인)'이 두루뭉술했기 때문입니다.

광고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인플루언서가 계약서상 약속된 '본질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봅니다.

계약서에 "제품을 3회 이상 근접 촬영할 것" 같은 명확한 수치 규정이 없었다면, 크리에이터의 고유한 연출 방식이나 편집 스타일을 광고주가 사후에 문제 삼아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으로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광고주 측의 콘티 컨펌(사전 승인)을 받았던 내역을 철저히 취합하여, "제작 과정에서 충분히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고 완벽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2. 뒷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방지 지침의 준수 입증

간혹 광고주 측에서 제품 노출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달라며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뺄 것을 은근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응했다가 나중에 네티즌들에게 '뒷광고'로 적발되어 채널이 나락으로 가고, 광고주는 쏙 빠지는 억울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인플루언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주의 무리한 수정 요구는 현행법(표시광고법 위반)을 위반하라는 부당한 지시이므로 따를 수 없었다"는 정당한 거절 사유를 소송 과정에서 강력하게 피력하여, 귀책사유가 광고주에게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대한 감액 항변

광고주가 계약금의 3배, 5배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손해배상(위약금)을 청구했더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크리에이터 측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고주가 입은 실제 손해가 거의 없고, 청구된 위약금이 경제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면, 위약금을 전액 방어하거나 대폭 깎아내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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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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