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이라며 집 주소를 알아내고 매일 소름 돋는 택배를 보냅니다” 인플루언서 스토킹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제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의 창밖 풍경과 인테리어를 분석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낸 극성팬이 있습니다. 매일 밤 집 현관문 앞에 자기가 입던 옷이나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섬뜩한 택배 상자를 두고 갑니다. 팬이라며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연예인을 넘어 이제는 대중과 훨씬 가깝게 소통하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극심한 스토킹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팬심'을 핑계로 선을 넘는 행위들은, 가해자의 망상이 깊어질 경우 끔찍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불안에 떨며 채널 운영마저 중단할 위기에 처한 크리에이터를 위한 스토킹처벌법의 강력한 대응책을 알려드립니다.

1. "팬심이니까 봐줘야지?" 스토킹처벌법의 가차 없는 철퇴

가해자들은 경찰에 붙잡히면 백이면 백 "나쁜 의도가 없었고 그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핑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거부 의사(접근하지 말아 달라는 공지, 연락 차단 등)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집 앞을 찾아오거나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히 지속해서 이메일, 카카오톡,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원치 않는 구애나 음란한 사진을 쏟아내는 행위(사이버 스토킹) 역시 동일하게 무거운 징역형의 처벌 대상입니다.

2. 가장 시급한 생명줄: 경찰의 '잠정조치'와 접근금지

스토킹범은 잃을 게 없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경고로는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안전망 구축이 1순위입니다.

혼자서 가해자에게 연락해 화를 내거나 타협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해자에게 '나와 소통했다'는 망상을 심어주어 집착을 키웁니다.

즉각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고, 동시에 경찰에 '잠정조치'를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귀하의 거주지나 스튜디오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전기통신(전화, DM)도 일절 금지됩니다. 이를 단 한 번이라도 어길 시 구치소에 강제로 수감(잠정조치 4호)되므로 확실한 방어막이 쳐집니다.

3. 주소지 노출 경로 파악과 이사 비용 청구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발을 묶었다면, 그동안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청구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떤 경로로 귀하의 개인정보(집 주소, 전화번호 등)를 알아냈는지 수사 기관의 포렌식과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어, 혹시 모를 내부자의 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탈탈 털어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 부득이하게 스튜디오나 집을 급하게 이사해야 했다면, 그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위약금, 그리고 막대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전부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철저히 받아내는 것이 통쾌한 사이다 결말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카카오톡 아이디: jamie_000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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