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하는 음원을 릴스에 썼을 뿐인데 저작권 고소를 당했습니다” 숏폼 음원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챌린지 댄스 영상을 찍었습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올렸는데, 며칠 뒤 영상이 강제로 차단되더니 음원 저작권자 측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위반이라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앱에 있는 음악을 쓴 게 왜 불법인가요?"
15초에서 1분 남짓한 짧은 영상에 시선을 사로잡는 음악이 결합된 숏폼(Short-form) 콘텐츠 전성시대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유행하는 댄스와 음원을 무비판적으로 따라 쓰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음원 라이브러리라 할지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끔찍한 저작권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숏폼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음원 저작권 분쟁의 덫과 방어법을 알려드립니다.
1. 상업적 이용의 함정: 개인의 재미 vs 인플루언서의 수익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고양이나 여행 영상을 올리며 앱 내 음원을 깔아두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과 저작권협회가 포괄적 계약을 맺어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영리 목적의 인플루언서'일 때입니다.
귀하의 계정이 이미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채널이거나, 해당 릴스 영상 자체에 특정 제품의 로고가 노출되거나 협찬받은 옷을 입고 찍은 '상업적 광고 영상'이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음원을 사용할 경우, 플랫폼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음원 라이센스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작자에게 별도의 상업적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사냥꾼의 내용증명에 덜컥 돈부터 보내지 마십시오
크리에이터들의 이러한 법적 무지를 노리고, 고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기계적으로 내용증명 경고장을 대량 살포하는 이른바 '저작권 사냥꾼(기획 고소)'들이 숏폼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당장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보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으름장에 겁을 먹고, 부모님 몰래 덜컥 돈부터 송금해 버리는 어린 틱톡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거나 먼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해당 영상이 단순 패러디나 비평 목적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정말로 수익 창출 목적이었는지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소송 방어를 위한 신속 조치와 플랫폼 항변
경고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피해의 확산을 막는 지혈 작업입니다.
분쟁이 된 영상을 즉시 비공개 또는 삭제 조치하여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침해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플랫폼의 음원 제공 약관을 꼼꼼히 분석하여 플랫폼의 시스템을 신뢰한 사용자의 단순 과실일 뿐 악의적인 저작권 도용이 아님을 항변하는 답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억지스러운 거액의 합의금 요구를 차단하고 적정선에서 방어하거나 형사 고소를 무혐의로 이끌어내는 것이, 채널의 생명력을 지키면서 부당한 지출을 막는 스마트한 방어 전략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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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