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자격 요건과 청구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이면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아르바이트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14일을 넘긴 순간부터 체불이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지연이자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법정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주거 구입·요양·임금피크제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 자체가 효력이 없고, 퇴직 시점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같은 입장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년 퇴직금이 일정 한도까지 보장됩니다. 도산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실상 폐업 상태가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자력이 있으면 미리 부동산·예금을 가압류해 회수 재원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확정 차단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잔존 자력이 보일 때는 시효 도과 전 가압류를 함께 거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최근 의뢰인 B씨는 6년 근무한 식당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약 1,8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사장은 '바쁘니 기다리라'며 두 달을 끌었습니다. B씨는 근로계약서가 없었지만 매월 고정 시간 출퇴근과 통장 입금내역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4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접수해 형사 송치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확정했습니다. 사장이 자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자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먼저 수령하고, 사장 명의 상가 보증금을 가압류해 잔액을 회수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근무표를 정리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정합니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진정을 접수합니다. ③ 동시에 법원에 퇴직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권을 확정합니다. ④ 사용자가 자력이 부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사용자 부동산·예금·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합니다. ⑤ 중간정산을 받았던 경우라도 법정 사유 부재를 입증해 재산정 청구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가장 큰 변수는 근로자성 입증과 평균임금 산정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쓴 경우에도 실제 근무 형태가 종속적이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 미가입이라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잦은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연장근로수당이 누락되면 청구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임금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에게 폐업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부터 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이 안 됐으면 퇴직금이 아예 없나요
A.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요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1년 미만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A. 법정 사유 없이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퇴직 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은 사정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Q. 14일 지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도산·천재지변 등 사유를 입증하면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은 채로 이직했는데 늦지 않았나요
A. 퇴직일 기준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으면 내용증명·지급명령으로 즉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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