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당했는데 이걸 풀 방법이 있나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 채무자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으로, 결정만으로 본안 승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 정해진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집행을 정지·취소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2조), 법원에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해 채권자가 기간 내 소를 제기·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사정변경이 있거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없으면 취소를 청구할 소지가 있습니다(제288조).
가압류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통장이 동결되거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매매·담보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 조치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다투는 절차를 밟는 것이 자산 동결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해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압류명령에는 통상 해방공탁금이 정해져 있어, 그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한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동결된 예금·부동산을 신속히 풀어야 하는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제283조)으로 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청구금액·자금 사정·본안 다툼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안 걸면 풀 수 있나요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조치이므로, 채무자는 법원에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 제기를 명했는데도 채권자가 기간 내에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나아가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채권자의 소송 지연을 압박하는 실무상 유효한 수단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압류 결정 후 채무를 변제했거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된 경우도 대표적 취소 사유로 검토됩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지도 있으나, 가압류 자체의 위법·고의과실 입증이 필요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투는 시점과 근거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인사이트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를 합쳐 산정되며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기준금액에 미치지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자료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면 과실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데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으면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비·위자료와 별개이며,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전
자세히 보기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뺑소니로 신고당했더라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 의사가 없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형이 무거우므로, 사고 인식 여부와 구호 조치 정황
자세히 보기 →12대 중과실 사고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처벌 수위를
자세히 보기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과실 입증이 어려우므로, 진료
자세히 보기 →수술이 잘못됐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수술 결과가 나쁘다고 곧바로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술 과정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의료 감정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자세히 보기 →오진으로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하나요
오진으로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 피해가 커졌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진 자체보다 오진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