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상을 무단 도용·재업로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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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상을 무단 도용·재업로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원작자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복제해 다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전송권 침해이며, 원본을 손본 편집물이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까지 문제됩니다. 대응의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민사로는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침해정지·예방을 청구하고, 제125조 손해배상 또는 입증이 어려울 때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로는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플랫폼 게시중단 요청과 원본·업로드 일시 증거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무단 재업로드는 어떤 권리를 침해하나요

창작자가 직접 촬영·편집해 올린 영상은 저작권법상 어문·영상저작물로 보호되며, 별도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타인이 이를 허락 없이 그대로 받아 올리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상을 잘라 붙이거나 자막·더빙을 더해 새로운 형태로 가공했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함께 문제됩니다.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없으면 침해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인용(저작권법 제28조)으로 적법해지려면 인용의 목적·분량·주종 관계 등 정당한 범위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통상의 전체 재업로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민사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침해의 정지(게시 중단·삭제)와 침해 우려에 대한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제125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수 기반 수익처럼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면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 저작물을 등록해 두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와 플랫폼 게시중단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유튜브 등 플랫폼의 저작권 신고(테이크다운) 절차나 해외 서비스의 DMCA 절차로 게시물을 신속히 내릴 수 있고, 국내 서비스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게시중단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신고는 역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권리 범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피해 직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내 원본 영상의 촬영·편집 원본 파일과 최초 업로드 일시, 도용 게시물의 URL·화면·업로드 시점을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누가 먼저 창작·게시했는지 입증에 큰 힘이 됩니다. 닉네임·채널명을 베껴 수익을 노리는 짝퉁 채널이나 영리적 무단 도용이라면 저작권을 넘어 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게시중단을 통한 합의·삭제부터 가처분·손해배상·형사고소까지 사안에 맞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증거 보전부터 게시중단, 민형사 대응 전략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open.kakao.com/o/shiCpcxi 또는 010-8785-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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