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당했거나 협박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을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종결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제284조)이나 수사·재판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은 더 무겁게 처벌되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박이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를 겁먹게 할 정도로 진지해야 하므로, 그 정도와 진지성을 가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협박죄가 되나요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제2항(존속협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서 협박은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언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악(나쁜 일이 닥칠 것이라는 통보)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신체·명예·재산 등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직접 말로 하든 문자·메신저로 보내든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화풀이나 단순한 욕설처럼 사회 통념상 겁을 줄 의도로 보기 어려운 표현은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겁만 줬을 뿐’이라는 항변은 통하나요
협박죄의 핵심 쟁점은 ‘해악 고지의 진지성’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보다, 그 말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의 농담, 실현 의사가 전혀 없는 과장된 표현,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의 경고(예: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을 해치겠다’, ‘집을 알고 있다’처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느껴지는 통보는 진지성이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결국 표현의 구체성, 말한 사람의 태도, 둘 사이의 갈등 정황, 전후 행동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대화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와 입증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흉기를 들거나 보복 목적이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이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특수협박은 단순협박과 달리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 자료로 작용합니다. 또한 협박은 미수범도 처벌되는데, 형법 제286조가 제283조·제284조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신고·진술·증언 등을 막거나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으로 다루어집니다.
고소당했거나 협박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협박을 당한 분이라면 문자·메신저·통화 녹음·CCTV처럼 해악 고지 내용과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복·지속되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단순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종결의 핵심이 됩니다. 다만 발언의 진지성이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무리한 인정보다 맥락 소명이 유리할 수 있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로 고소당했거나 협박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해악 고지의 정도와 진지성,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을 사실관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open.kakao.com/o/shiCpcxi 또는 010-8785-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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