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글·댓글로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응하나요?
인터넷 게시글·리뷰·댓글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루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면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을 드러내면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단순한 욕설·경멸 표현은 형법 제311조 모욕, 허위 사실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방할 목적, 공연성(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진실·공익 여부(형법 제310조)이며, 이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적은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내용이 거짓일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즉 진실이라는 점만으로는 무조건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은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글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작성 내용의 진위와 목적을 먼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악성 리뷰나 댓글은 모욕죄·업무방해죄도 되나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경멸하는 욕설·비하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교도소 등에 가두는 형벌)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입니다. 한편 가게나 가게 운영자에 대해 거짓 사실을 퍼뜨리거나 허위 별점·후기로 영업을 어렵게 만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나의 게시글에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경멸적 평가’인지부터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은 어떻게 따지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려면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가해 의도를 말하며, 글의 동기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비방 목적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공개 게시판은 물론, 단둘이 나눈 메시지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비공개로 보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글의 작성 경위·표현 강도·전파 범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다투게 됩니다.
고소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게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익적 동기가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작성 경위, 출처, 대화 기록)를 시간순으로 확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안에 따라 합의와 게시물 삭제가 의미 있는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게시글 화면·주소(URL)·작성 일시를 캡처해 증거를 남기고 삭제·차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진실·공익 여부와 표현 수위가 달라 결론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게시글의 성격과 적용 법조문, 대응 방향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함께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open.kakao.com/o/shiCpcxi 또는 010-8785-9989.
지금 검토받으세요
형사 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카카오톡 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먼저 연락 주십시오.
무료 검토 신청 →함께 보면 좋은 인사이트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를 합쳐 산정되며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기준금액에 미치지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자료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면 과실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데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으면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비·위자료와 별개이며,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전
자세히 보기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뺑소니로 신고당했더라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 의사가 없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형이 무거우므로, 사고 인식 여부와 구호 조치 정황
자세히 보기 →12대 중과실 사고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처벌 수위를
자세히 보기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과실 입증이 어려우므로, 진료
자세히 보기 →수술이 잘못됐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수술 결과가 나쁘다고 곧바로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술 과정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의료 감정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자세히 보기 →오진으로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하나요
오진으로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 피해가 커졌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진 자체보다 오진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