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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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추행과 강제추행을 구분하는지 정리합니다.

원치 않는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어도,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추행과 강제추행은 구분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이 없어도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은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행위를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미리 예상할 수 있던 접촉은 기습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기습추행 여부를 판단하나요

행위 직전의 분위기와 두 사람 사이의 평소 관계를 함께 봅니다. 앞서 성적인 대화가 오갔는지, 비슷한 신체접촉이 반복됐는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런 정황이 쌓이면 급작스러운 접촉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동의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비동의추행죄(상대의 동의 없는 추행 자체를 처벌하는 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거부 표시가 없으면 폭행·협박 요건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행위 전후의 대화 내용과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급작스러운 접촉도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으로 입증하면, 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의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402 판결(2025년 10월 24일 선고)은 PC방 업주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주점과 자신의 집에서 추행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는 해당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앞서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앞서 성적인 대화와 신체접촉이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응 전략

① 수사 초기에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동석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② 추행과 강제추행의 구분이 쟁점이므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형법 제298조 요건에 맞춰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③ 접촉이 급작스럽지 않았다는 정황을 기습추행 법리에 대입해 정리합니다. ④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동석자 진술을 대조해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 사실 자체보다 '폭행·협박' 또는 '급작스러움'이라는 요건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의뢰인이 접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두 사람의 평소 관계, 거부 의사 표시 여부 같은 정황이 기습추행 성립을 좌우합니다. 비동의추행죄가 도입되지 않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하므로, 경찰청 통계상 성범죄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강제추행의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행은 인정되는데 강제추행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인정돼도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Q. 술자리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으면 불리해지나요

A. 앞선 성적 대화는 접촉이 급작스러웠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됩니다. 기습추행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A. 거부 표시가 없다고 동의로 보지는 않지만, 폭행·협박 입증이 어려워져 강제추행죄 성립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Q. 무죄가 나오면 곧바로 확정되나요

A. 1심 무죄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대비해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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