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광고 계약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브랜디드 콘텐츠 계약을 맺고 정해진 날짜에 영상을 올렸음에도, 광고주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왔다"거나 "제품의 장점이 덜 부각되었다"며 트집을 잡아 잔금을 안 주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을 앞세운 광고주의 갑질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계약서는 크리에이터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과업 범위의 명확화: 영상의 톤앤매너, 노출 시간, 수정 횟수 등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광고주의 무리한 추가 수정 요구나 잔금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산금 청구 소송: 약속된 용역을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까지 합산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광고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광고주에게 돌아갑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어: 인플루언서의 명성에 해가 되는 무리한 연출을 강요하는 행위 또한 계약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당한 수익을 쟁취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카카오톡 아이디: jamie_000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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