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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06.07]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조직, 사기 범죄단체 인정해야

🗞 2026년 06월 07일 출처: 법률신문

기사 요약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조직, 사기 범죄단체 인정해야

이 판례평석은 보이스피싱의 필수적 범행수단을 유통·운용·관리하는 조직에 대하여, 궁극적인 범죄 목적이 보이스피싱, 즉 사기죄이므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단인 대포통장, 대포유심의 공급·유통·관리 조직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목적범죄로 하는 범죄단체를 인정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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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이런 유형의 사기는 가해자 특정과 자금 추적이 핵심입니다. 온체인 증거와 거래소 KYC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본 포스트는 법률신문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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