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6.07]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조직, 사기 범죄단체 인정해야
기사 요약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용 조직, 사기 범죄단체 인정해야
이 판례평석은 보이스피싱의 필수적 범행수단을 유통·운용·관리하는 조직에 대하여, 궁극적인 범죄 목적이 보이스피싱, 즉 사기죄이므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단인 대포통장, 대포유심의 공급·유통·관리 조직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목적범죄로 하는 범죄단체를 인정하면서도…
민상빈 변호사의 해석
이런 유형의 사기는 가해자 특정과 자금 추적이 핵심입니다. 온체인 증거와 거래소 KYC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본 포스트는 법률신문의 기사를 인용·요약한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해석 및 코멘트는 민상빈 변호사의 일반적 법률 의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